4월부터 환급금 보증 수수료 1.5%p 상승
“수수료 지속 오를 것…역마진 해소 차원”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한화생명이 해지환급금을 보증하는 일부 종신보험 상품의 가격을 올린다.

종신보험 중 최소한의 해지환급금을 보증해주기 위한 수수료를 떼는 상품이 대상이다.

앞으로 보험사의 공시이율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한 보험료 인상은 지속될 전망이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다음달부터 자사 종신보험 중 ‘보증비용부과형’에 적용되는 최저 해지환급금 보증수수료(GMSB)를 기존 3.5%에서 5.0%로 올린다.

GMSB는 월 납입 보험료에서 보험사가 정한 비율만큼을 떼 간다. 예정이율이나 사업비 등의 변경 없이 보증비용만 오른다고 가정하면 약 1.5%의 보험료 상승 요인이 생기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화생명의 스마트통합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사망보험금 1억원을 받기 위해 이전까지 월 27만7000원(40세, 남자, 표준체, 20년납 기준)을 냈다면 변경 이후에는 월 28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총 보험료로 환산하면 전체 보험기간 동안 약 88만원의 보험료가 더 부과된다.

대상은 해지환급금 보증을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인 ‘한화생명4050을위한스마트LTC보험’, ‘한화생명스마트플러스통합종신보험’, ‘한화생명CI보험’, ‘한화생명전환유니버셜CI보험’, ‘한화생명경영인정기보험’ 등이다.

이처럼 종신보험에 보증비용부과를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을 도입, GMSB를 따로 받는 보험사는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생명보험 빅3다.

GMSB는 지속 오르는 추세인데 삼성생명은 이미 최저 해지환급금 보증수수료를 지난해 10월 3.4%에서 5.7%로 2.3%포인트 올렸다. 교보생명도 지난 1월 3.5%에서 4.0%로 올린 바 있다.

보험업계는 앞으로 GMSB가 더욱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종신보험은 가입 시 약속했던 이율(예정이율)로 해지 시 환급금을 보증하는데 매달 변경되는 보험사의 공시이율이 예정이율보다 낮아질 경우 역마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재 한화생명이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적용하는 예정이율은 2.5%, 공시이율은 2.65%로 약 0.15%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금리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는 한 공시이율은 예정이율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미 해지환급금 보증비용을 받지 않던 상품은 역마진이 발생했을 수 있다. 앞으로 이들 보험사의 공시이율이 급격히 상승하지 않는 한 GMSB는 계속 오를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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