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은 대출 기간 중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가정 경제를 보호해주는 ‘무배당 가족사랑 대출안심보험’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가족사랑 대출안심보험은 대출 고객이 대출 기간 중 사망 또는 80% 이상의 고도장해를 입어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보험사가 고객 대신 남은 대출금을 상환해 주는 상품이다.

신한은행의 대출모집중개법인 ‘모기지파트너스’의 대출고객을 대상으로 판매된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금자금대출을 받는 고객들은 대출과 함께 스마트폰이나 PC를 사용, 카디프생명의 신용생명보험 온라인 청약시스템에 접속해 가입할 수 있다.

만 19세부터 65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가입금액은 최초가입시점의 대출금 한도로 500만원~10억원 이내로 설정할 수 있다. 

카디프생명 관계자는 “국내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국내 가계대출 증가액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채무 불이행에 따른 대비는 미흡한 상황”이라며 “당사와 모기지파트너스의 업무제휴가 이러한 상황들을 개선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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