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사망 시 수익 극대화…세법 개정 영향 없어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내달부터 종신형 연금보험으로 고액자산가의 뭉칫돈 유입이 예상된다. 소득세법 개정 이후에도 종신형 연금보험은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각 보험사들도 조기 사망 시 연금수익을 극대화하면서 연금액 전부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 마케팅을 강화하고 나섰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내달 적용되는 소득세법 개정에 맞춰 종신형 연금보험의 연금수령방식 중 하나인 ‘조기집중 종신연금형(이하 조기집중형)’에 기대여명 보증을 추가한다.

기대여명이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이후 얼마나 더 생존할 수 있는지를 계산한 평균생존연수를 말한다. 통계청에서 매해 12월 직전년도 기대여명을 고시한다.

계약자가 종신형 연금보험에 가입하고 연금지급방식으로 조기집중형을 선택하면 연금의 보증기간(5·10·15·20년 혹은 90·100세 등)을 정해야하는데 여기에 기대여명을 추가한 것이다.

가장 최근에 나온 생명표(2015년) 기준 60세 남자의 기대여명은 22.21년이다. 보증기간을 기대여명으로 설정했다면 60세에 연금개시를 할 경우 적어도 82세까지 22년 동안은 연금을 보증 지급받을 수 있다.

기대여명은 연금 개시 시점에 반영되는 만큼 보증지급 기간은 가입 이후 매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조기 사망을 가정할 경우 연금액도 더 높아진다. 조기집중형은 연금을 보증지급 하는 기간 동안 가입자가 선택한 지급배수(2~5배)만큼을 더 지급하는 상품이다.

예를 들어 40세 남자, 월 보험료 50만원, 공시이율 2.48%, 연금개시 나이 60세, 지급배수 5배를 가정하면 연금 보증기간이 20년이란 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연금액은 총 8886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같은 기준에서 연금개시 시점에 기대여명이 26세까지 늘어났다고 가정하면 총 연금액은 약 9924만원까지 증가한다. 보증기간(20년) 내 조기 사망을 가정한다면 약 12%(1038만원)까지 연금액이 차이가 나는 셈이다.

이렇듯 연금보험에서 기대여명이 중요해진 이유는 내달부터 바뀌는 소득세법에서도 납입보험료와 상관없이 종신형 연금보험에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바뀌는 소득세법에서는 장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한도가 일시납 보험의 경우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고 월 적립식 보험의 경우 1인당 월 보험료 합계액 150만원이 신설된다.

그러나 대표적인 장기 저축성보험인 연금보험 가운데 종신형 연금보험은 변경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종신형 연금보험에 보증 기간이 포함될 경우 보증 기간이 기대여명 이하일 때만 비과세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업계는 고액의 연금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산가들은 종신형 연금보험의 연금수령 방식으로 조기집중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할 가입자는 사실상 고액자산가”라며 “장기 저축성보험의 매력이 급감한 상황에서 연금수익을 극대화하면서 전액 비과세을 받을 수 있는 조기집중형 연금보험 상품이 고액자산가들의 뭉칫돈을 끌어 모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에셋생명 이외에도 흥국생명,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등 일부 보험사에서는 종신형 연금보험에서 기대여명까지 보증기간 동안 연금액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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