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5년간 가격 개입 가능성 시사
보험업계 “단순 보험료 억제 논리”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내달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실손의료보험이 출시 전부터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새로운 실손보험이 합리적 보험료 인상 기준이 없는 한 5년간 보험료 인상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기존보다 낮은 보험료로 새로운 실손보험을 내놓을 것을 주문하면서 보험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15일 금융감독원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업감독규정 시행세칙에는 새로운 경험통계를 사용한 보험 상품이 출시될 경우 5년간 경험통계가 누적되기 전까지 보험료를 조정할 수 없다.

금감원은 다음달 출시되는 새로운 유형의 실손보험 상품이 새로운 경험통계가 사용되는 상품으로 보고 있다.

새 실손보험은 기존과 달리 기본형과 특약 3개로 나뉜다. 기본형에서는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수액주사 등 주사치료, 자기공명영상(MRI) 등의 비용을 보장하지 않는 대신 특약으로 따로 가입토록 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도수치료 등을 포함했던 기존 실손보험과 달리 새로운 실손보험은 보장이 분리가 되는 만큼 경험 통계도 다시 쌓을 필요가 있다. 이는 특약도 마찬가지”라며 “경험통계를 새로 쌓는 상품은 어떤 상품이라도 적용된다”고 말했다.

다만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보험료 인상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물가상승이나 의료비 상승에 따른 경우다.

보험업계는 이를 사실상 가격통제로 보고 있다. 실손보험은 매해 보험료가 갱신되는 상품인 만큼 향후 5년간은 보험료 조정 시 금감원의 눈치를 봐야하는 셈이다.

여기에 새로운 실손보험은 보험료도 기존보다 저렴하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험업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현재 보험개발원은 업계의 실손보험 경험통계를 기반으로 위험률(보험가격)을 산출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기존 상품의 95% 수준으로 알려졌다.

특약을 제외하고 기본형만 가입하면 기존 보험료의 70% 수준으로 싸지는데 이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전망했던 할인폭(25%)보다 더 높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같은 상품이 단순히 보장만 분리되고 자기부담금만 오른 것인데 다시 새로운 경험통계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실손보험이 국민적 관심을 받는 만큼 단순히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논리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실손보험은 손해율(거둔 보험료 대비 나간 보험금) 악화로 매해 보험료가 오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금융당국이 보험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험 가격 자율화를 시행하면서부터 매해 평균 20% 이상 인상됐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실손보험 인상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검사에 나서는 등 보험료 인상을 옥죄고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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