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살보험금 뒤늦게 지급 감안
‘기관경고’ 축소…CEO는 ‘주의적 경고’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던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대한 제재 수위가 대폭 낮아졌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살보험금을 뒤늦게 지급한 삼성·한화생명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재심은 삼성·한화생명이 미지급 재해사망보험금을 전액 지급키로 결정하는 등 보험소비자보호를 위한 사후 수습노력을 인정했다.

이에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과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에 주의적 경고를, 김영배 전 한화생명 부회장에 주의 조치했다.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에서 주의로 의결했다.

기관에 대해선 기관경고 조치하고 과징금 부과(3억9000만~8억9000만원)를 결정해 금융위원회에 건의키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제재심에서 삼성생명에 대해 영업정지 3개월과 최고경영자(CEO)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한화생명도 영업정지 2개월과 CEO 문책경고를 받았다.

그러나 이들 보험사가 이달 초 긴급 이사회를 통해 미지급 자살보험금 1천740억원과 910억원 전액을 각각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제재 수위가 낮아졌다.

한편 제재심의 이번 심의 결과는 향후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의 결재를 통해 확정되거나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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