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전자증권제도 위한 시스템 구축 나서
사이버테러, 전산오류 등 정보관리 규정 보완돼야

지난해 주식전자등록법이 제정되며 관련 기관 및 금융당국은 2020년 시행을 앞두고 본격적인 전자증권시대 준비에 나섰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만으로 권리양도, 담보설정 등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제도로 이미 많은 국가에서 증권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자증권제도를 운용 중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다른 나라에 비해 시행이 다소 늦은 점을 감안해 서둘러 전자증권제도 도입을위한 전략 수립 및 관련 시스템 구축에 나섰으며, 전자증권뿐만 아닌 기존 종이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도 권리 행사가 가능하도록 직접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전자증권제도는 자본조달기간 단축으로 사회적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증권발행 비용이 감소하고 실물증권 분실 및 위조 방지, 증권 거래 투명성 제고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찬형 교수는 “과거 채권의 증권화가 권리의 발생·이전 및 행사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처럼 유가증권의 전자증권화 또한 시장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2020년 도입될 전자증권제도는 민법·상법 등 많은 특별법상의 규정에 크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법령과 제도 정비에 대해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는 전자증권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핵심은 안정적인 정보관리다.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면 예탁계좌부, 공사채등록부, 주주명부 등 각종 장부에 기록돼온 증권의 발행과 유통 정보가 사실상 전자등록계좌부로 일원화된다.

만약 사이버테러나 전산오류 등으로 전자등록정보가 훼손되면 투자자(권리자) 및 그가 가진 재산권이 전부 소멸되고 이 같은 상황은 투자자 개인을 넘어 국가적으로 큰 사고가 될 수 있다.

현재 주식전자등록법 제6장 ‘전자등록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규정’에서는 처벌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인데 사이버테러나 해킹, 전산오류 등에 대비해 실물증권 이상의 확신을 줄 수 있는 규정이 보완이 필요하다.

실물증권인 유가증권의 경우 권리자가 자기책임 하에 유가증권을 보관하고 이를 분실한 경우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제권판결제도가 있다.

하지만 향후 시행될 전자증권제도는 사이버테러나 전산오류 등으로 발생한 전자등록정보의 훼손이나 멸실이 투자자의 귀책사유로 정의되어 있지 않아 국가적 차원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일원화된 전자장부에 따라 법률과 운영방식의 통일성도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현행 전자증권법은 (약속)어음에 대해 전자어음법에서 규정하고 전자선하증권은 상법에서, 투자증권(자본시장증권)은 주식전자등록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화물상환증이나 창고증권에 대해서는 전자증권에 관한 특별법이 없다.

정 교수는 “유가증권제도가 기존의 권리를 전부 유가증권화 할 수 없었던 것처럼 모든 유가증권도 전자증권화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모든 유가증권을 전자증권화하는 통일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또 다수의 전자등록기관이 아닌 하나의 중앙등록기관 운영을 통해 중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함으로써 투자자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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