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4.7% 할인에도 가입률 1% 수준
‘단체실손→개인실손’ 전환 옵션도 부여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100명 중에 1명 수준으로 가입했던 ‘건강체 할인 특약’ 가입이 쉬워진다.

또 암,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건강체 할인 특약은 보험가입자가 비흡연, 정상 혈압 등 건강체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평균적으로 남성은 보험료 4∼5%, 여성은 1∼2%를 할인받을 수 있다. 종신보험이라면 최대 14.7%까지 보험료를 깎아준다.

그러나 건강체 특약을 적용받는 가입자 수는 2014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생명보험 신규 보험가입자 기준 1.6%에 불과할 정도로 극히 적다.

건강검진을 받은 가입자가 건강체 할인특약 가입을 위해 별도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등 가입 절차가 번거로운 데다 보험사들도 건강체 특약 안내를 꺼려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건강체 할인특약 가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절차와 특약 신청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또 보험사들이 가입자에게 건강체 할인특약 제도와 보험료 할인 효과를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지도한다. 모바일·인터넷을 통한 보험금 청구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금감원은 만성질환자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전용보험(유병자용 실손보험)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만성질환자는 늘고 있지만 현재 인수 기준에서는 유병자가 실손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막혀있다는 점에서다.

단체 실손보험의 경우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하고 단체 실손보험 가입 기간 중에는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간 단체 실손보험 가입자가 퇴직 후 개인 실손보험에 가입하려면 고연령 및 질병 이력 등을 이유로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우려해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된 기간에도 개인 실손보험을 따로 가입하는 등 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왔다.

실손의료보험 필요성이 큰 노년기에는 개인 실손 가입자가 노후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긴다.

30세 기준 월납입 보험료가 1만1719원일 경우 70세때 매월 내야하는 보험료는 5만1609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그러나 노후실손보험은 개인 실손보다 보험료가 20~30%가량 저렴해 이러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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