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손보사, 보험료 할증방안 놓고 이견
금감원 “명확한 할증 기준 없인 불가”

   
▲ 지난 2월 보험개발원에서 열린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발표된 자동차 다수보유자 할인할증제도 개선안. <자료=보험개발원>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손해보험사들이 차주(피보험자)가 차량을 한 대 더 구입하는 경우 두 번째 차량에 대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가입경력을 적용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경우 가입경력에 따라 두 번째 차량의 보험료는 기존보다 최소 10%에서 최대 150%까지도 오를 수 있다.

반면 금융감독원은 두 번째 차량에 무조건 새 가입경력을 부과하면 일부 운전자에게 불합리한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더 명확한 보험료 인상 기준을 제시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과 보험개발원, 손해보험사들은 오는 9월 확정 시행을 목표로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두 번째 차량의 보험료 할증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지난 2월 보험개발원에서 열린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제도개선 공청회’에 대한 후속 조치다.

손보업계는 공청회에서 자동차를 추가해 가입하는 경우 두 번째 차량의 할증등급을 최초 자동차보험 가입 시 적용되는 등급인 11등급으로 할 것을 주장했다.

두 번째 차량은 차주가 아닌 배우자나 자식 등이 운전할 확률이 더 높은 만큼 처음부터 가입경력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논리다.

만약 할인할증등급으로 16등급(숫자가 높을수록 할인율 증가)을 받고 있는 차주가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면 추가차량에는 이보다 5단계 낮은 11등급을 적용하게 된다. 이 경우 두 번째 차량은 첫 번째 차량보다 약 50% 내외의 보험료를 더 내고 가입해야 한다.

다만 두 번째 차량에 ‘1인’, ‘부부’ 등으로 운전자를 한정하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할인요율을 신설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첫 번째 차량과 두 번째 차량의 운전자가 실제로 동일하다면 불합리한 보험료 인상 요인이 있을 수 있다며 보험업계의 요구를 거절한 상황이다.

첫 번째 차량을 보유한 피보험자가 출퇴근용 차량을 한 대 더 구매할 경우 두 번째 차량도 동일 운전자가 운전하지만 보험료만 오르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첫 번째 차량이 ‘가족 한정’, ‘30세 이상 운전’ 등 각종 운전자 한정 특약에 가입했을 경우라면 이미 첫 번째 차량의 실제 운전자조차도 누군지 단정하기 어렵다.

금감원 특수보험팀 관계자는 “추가 차량에 대한 보험료 인상의 당위성이 있는 데이터와 명확한 보험료 인상 기준이 있지 않는 한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손해보험사에서는 두 번째 차량에 기존에 보유했던 차량과 동일한 할인할증등급을 부여하는 ‘동일증권’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는 새로운 차량을 구입했더라도 기존 차량의 가입경력을 고스란히 적용해 가입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현재 일부 손보사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동일증권에 있는 두 번째 차량이더라도 운전자 한정 특약별로 최대 10% 내외의 할증을 붙이고 있다.

보험사마다 기준은 다르지만 운전자 ‘1인 한정’, ‘부부한정’ 특약까지는 기존 보험료와 동일하게, ‘가족한정’, ‘누구나 운전‘ 등 넓은 범위에서는 보험료를 올려 받는 식이다.

이유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추가 차량에 대한 손해율(거둔 보험료 대비 나간 보험금)이 기존 차량 76.8%, 추가차량 91.6%로 크게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업계는 자동차보험의 적정 손해율을 78%라고 보는데 그 이하일 땐 흑자, 이상일 땐 적자다. 즉 추가 차량에 대해서 손보사가 적은 보험료를 걷고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했단 뜻이다.

실제로 지난 2015년 기준 첫 번째 차량의 할인할증등급을 승계 받은 차량은 약 78만대로 이들은 신규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운전자 대비 30.5%의 할인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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