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해진 금융규제, 신기술 활용해 시간과 비용 절감
전세계 금융당국 앞장서 레그테크 도입 활성화 나서


최근 금융회사와 금융당국이 점차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규제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레그테크(RegTech)’에 주목하고 있다.

레그테크는 규제(Regulatory)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빅데이터, 클라우드, 머신러닝 등 신기술을 활용해 금융회사의 규제이행 및 당국의 감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지칭한다.

기존 핀테크가 금융서비스의 편의성 및 보안성 개선이 목적이었다면 레그테크는 금융회사의 업무처리 비용절감과 업무 효율성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 2008년 국제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의 자본건전성, 유동성, 파생상품 투자 등에 대한 금융규제가 변화하며 금융회사의 규제 이행과 금융당국의 감독 수행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세계 금융당국은 강화된 규제 감독을 위해 광범위한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고 실시간 감시 등 업무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레그테크 도입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영국은 ‘Budget 2015’를 통해 금융행위감독청 주도로 레그테크 활성화 제도를 발표했으며 아일랜드는 재무부 주도로 금융회사 및 핀테크 업체의 레그테크 도입을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우리나라도 금융감독원에서 2017년 업무계획을 통해 금융회사의 자율보안체계 강화 및 내부 통제체계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레그테크 도입 활성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보안원은 “현재 유럽, 미국 등을 중심으로 금융규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금융회사의 규제이행을 위한 투자비용과 규제위반에 따른 벌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전세계 금융회사들은 비용절감을 위해 현재까지 약 800억달러를 투자하고 대규모 직원을 채용했지만 여전히 수작업 등에 의존하는 기존방식으로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금융회사가 금융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컴플라이언스 준수 여부를 자동 검증해주는 레그테크 솔루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때 법규나 규정이 개정되거나 새로운 법규를 해당 시스템에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 단계부터 확장성을 고려하고, 머신러닝과 클라우드, 로보틱스 등 레그테크에 활용 가능한 신기술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금융규제가 기술에 명확히 반영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 금융회사 및 개발업체 등의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금융회사의 민감정보를 원격 처리하는데 따른 정보처리 업무위탁 등 법규 준수 여부 또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금융보안원 보안기술연구팀은 “금융회사가 레그테크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히 레그테크에 투자해야 한다”며 “솔루션 기획 단계부터 규제관리, 감독을 위한 데이터형식 및 법률해석 등 금융당국 및 금융회사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 전문가와 개발업체 간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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