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비과세 혜택 축소에 일제히 하락

   
▲ <자료=생명보험협회>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생명보험사들이 이달 들어 보험 상품에 적용하는 이자인 공시이율을 일제히 내리고 나섰다.

비과세 혜택 축소 이슈로 지난달 한 달간 벌이던 장기 저축성보험에 대한 절판마케팅이 끝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생명보험 빅3를 비롯한 일부 생명보험사들의 저축보험과 연금보험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이 전달 대비 내림세를 보였다.

삼성생명의 이달 연금보험과 저축보험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2.53%, 2.60%로 전달대비 각각 0.05%포인트씩 하락했다.

한화생명은 연금보험과 저축보험의 공시이율을 전달보다 0.08%포인트, 0.06%포인트 낮춘 2.57%, 2.59%를 적용했고 교보생명도 각각 0.05%포인트, 0.07%포인트 내린 2.50%로 정했다.

빅3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생보사들은 공시이율을 전달보다 낮추거나 유지하는 분위기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연금보험과 저축보험의 공시이율을 최고(온라인 전업 보험사 제외) 2.65%까지 찾아볼 수 있었지만 이달 들어 자취를 감춘 상황이다.

공시이율은 금리연동형 보험 상품에 적용되는 일종의 이자인데 지난달 한달간 생보사들이 연금을 포함한 장기 저축성보험에 대해 전략적으로 공시이율을 올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달 1일부터 소득세법 개정으로 가입 기간 10년 이상의 장기 저축성보험에 대한 일시납 비과세 한도가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고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의 한도도 월 보험료 150만원까지로 신설됐다.

덕분에 지난달까지 보험 비과세 혜택의 막차를 태우고자 하는 생보사들이 목적성을 두고 한시적으로 금리를 올렸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올 1분기까지 적용되는 금리는 지난해 말 시중금리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갑작스레 3월만 공시이율이 오른 것은 저축성보험 절판마케팅 영향이 크다”며 “이달들어 보험사들이 공시이율을 갑작스레 줄이고 나선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공시이율을 조정한 절판마케팅이 성행할 수 있었던 것은 금융감독당국의 영향도 컸다는 분석이다. 금융감독원은 올 초부터 보험업 감독규정 부칙을 개정, 보험사별로 공시이율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시중금리가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한 3월 수준의 공시이율 등락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절판마케팅 이후부터는 큰 폭의 공시이율 인상이나 인하는 없을 것”이라며 “공시이율은 보험사들이 주로 투자하는 국고채 등의 영향을 받아 약 3개월 뒤에 반영되는데 올 들어 시중금리가 변동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