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착한생활비Plus종신보험’, 저해지환급·체증형으로 ‘보장↑ 보험료↓’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보험금이 두 배로 늘고 은퇴 후에는 사망보험금을 생활자금으로 선지급 받아 은퇴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는 종신보험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가운데 신한생명은 저해지환급형과 보험금 체증 방식을 도입한 ‘신한착한생활비Plus종신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실질적 보장 가치를 높이기 위해 사망보험금이 체증되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5년경과 시점부터 사망보험금이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10%씩 10년간 정액체증 된다.

예를 들어 40세 남성이 사망보험금 5000만원으로 가입하면 45세 시점부터 매년 500만원씩 사망보험금이 체증돼 55세 이후 사망보험금은 1억원으로 100% 증가한다. 이를 통해 물가상승에 따른 미래에 받을 보험금의 가치를 지킬 수 있다.

은퇴 후에는 생활자금을 선지급 받을 수 있다. 고객이 선택한 은퇴시점 이후부터 체증된 사망보험금의 10~90% 이내에서 생활자금을 지급하고 사망보험금은 신청 비율과 기간에 비례하게 감액된다.

때문에 가입자는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사망자산과 노후자산의 균형 있는 배분이 가능하다. 생활자금은 45세부터 90세까지, 지급기간은 5년에서 최대 100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

또 저해지환급형을 도입, 해지율을 보험료 산정에 반영해 해지환급금은 납입기간 중 기존 종신보험 형태보다 적으나 납입기간이 종료되면 같아지며 환급률은 최대 30%까지 높아진다.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5대질병진단, LTC연금보장 등 주요 보장 특약도 10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구성해 보험료 상승 부담은 없애고 노후보장은 강화했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최근 경제 환경과 고객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보험료 부담은 낮추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보장은 커지도록 개발했다”며 “활동기와 은퇴생활기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이 결합된 통합하이브리드 종신보험”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상품의 가입나이는 만 15~65세이며 저해지환급형(50%)과 일반형(100%)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주계약 가입금액에 따라 최대 5.0% 할인과 단체취급할인(1.5%)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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