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은 오는 4월 11일 서울 페럼타워에서 ‘[핀테크 2017] 2020년 블록체인 사슬로 연결된 대한민국’ 세미나를 개최한다.

본지는 세미나 개최에 앞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이 하나의 도시와 국가의 시스템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블록체인으로 연결된 금융시스템이 우리 사회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지 전망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해 세계 최대 블록체인 컨소시엄 R3CEV를 초청한 데 이어 올해 세미나에서는 ▲국내 최초로 중국 ‘완샹그룹’이 방한해 33조원을 투자하는 블록체인 기반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의 개요와 전망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4월 동전 없는 사회 시범사업에 앞서 한국 중앙은행이 생각하는 디지털화폐의 정의와 디지털화폐 시대의 금융시장 대응방안을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이어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 트레이딩 시스템 ‘아이리’를 출시한 '아이리AI'에서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기술이 서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제시하고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시장 활성화에 나서는 '현대BS&C'에서 오랜 시간 연구해온 블록체인과 사물인터넷 기술의 효과적인 융합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두현'에서 블록체인 기술 상용화와 디지털화폐 거래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이슈를 고민하고 관련 법을 제안해보는 자리를 가진다.

◆법제도 전무…불안정한 블록체인 기술개발

블록체인 기술은 익명성과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불법적인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규제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핀테크2017 세미나에서 ‘블록체인과 법적이슈’ 세션 발표를 맡은 법무법인 두현의 민혜영 변호사는 “블록체인 서비스를 상용화 하려는 기업들은 기술의 시장 활성화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며 “규제 강화만을 고수하면 이러한 기업의 의지는 위축되고 결국 국가 전체적으로 변화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블록체인 기술은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에 도입돼 상용화될 경우 다양한 법적 이슈를 야기할 수 있다.

우선 현행법 상 전자적 장치를 통해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상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지게 된다.

만약 법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전자금융거래를 하고 거래자료를 공유 및 보관하는 자 모두가 ‘전자금융업자’로 취급될 경우 모든 거래 참가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민 변호사는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전자금융업자가 향후 손해배상책임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준수하는 등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디지털화폐 또한 사용 용도에 따라 법적으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디지털화폐가 지급수단(화폐)으로 사용될 경우 현행법 상 한국은행권과 같은 ‘강제통용력’이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반상품으로 사용된다면 디지털화폐 거래 시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투자자산으로 사용될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금융투자상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시장 확대의 관건이 될 수 있다.

신기술의 발전과 산업의 성장은 이를 뒷받침해 주는 환경이 마련됐을 때 더욱 빛을 발한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블록체인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고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등 블록체인 관련 서비스를 제도권 내로 포섭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블록체인 서비스에 관한 법적 제도가 전무한 상태이며 관계 부처의 해석과 규제 또한 일관되지 않는 상황이다.

민 변호사는 “현 단계에서는 블록체인 관련 서비스가 널리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상용화를 위한 안정적인 법적 제도를 만들고 사회적 신뢰 제고 및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근간을 마련하는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금융신문에서 개최하는 '[핀테크 2017] 2020년 블록체인 사슬로 연결된 대한민국' 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홈페이지(http://koreafintechtimes.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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