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서비스가 널리 확산되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법적 근간을 마련하는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

법무법인 두현의 민혜영 변호사는 지난 11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개최된 ‘[핀테크 2017] 2020년 블록체인 사슬로 연결된 대한민국’ 세미나에서 블록체인과 관련된 법적 이슈를 발표하며 상용화에 앞서 관련 법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금융권의 블록체인 서비스는 전자금융거래, 해외송금, 인증, 증권발행 서비스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의 경우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전자금융거래를 하고 거래자료를 공유 및 보관하는 자를 ‘전자금융업자’로 봐야 하는지 ‘전자금융보조자’로 취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해외송금 서비스는 디지털화폐를 이용한 해외송금 서비스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적용 여부가 관건이 되며, 인증 서비스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의 요건충족 여부 및 공인전자서명의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

민 변호사는 “증권발행 서비스의 경우 국내에서는 ‘주식 및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존재하지 않고, 현행법상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분산원장 방식으로 허가 받은 전자등록기관 이외의 자가 주식 등에 관한 전자등록증권을 발행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분산원장 방식으로 전자등록업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관련 법령 정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제언이 이어졌다.

블록체인 기술로 작성된 전자문서가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상 분산원장으로 전자문서가 작성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하지만 현행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은 송신과 수신에 있어서 분산 또는 공유의 관계를 포함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규제 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및 검사 대상의 범위 등을 법적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해당 블록체인의 규약관리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부여 방안과 해당 블록체인의 기술구조와 운영구조 및 효율성 등이 심도 있게 고려돼야 한다.

민혜영 변호사는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위탁관리자의 범위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위탁관리자에 일정한 범위의 분산원장 보관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 정비를 해야 한다”며 “또 블록체인 서비스의 특성상 개인정보 확인 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침해 사고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주체를 확정하는 검토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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