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은행권 가산금리 산정 체계의 투명성이 높아진다. 주택담보대출금리 공시의 비교가능성과 정확성이 제고되고, 대출금리 관련 알림 서비스도 강화된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14일 이사회에서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과 ‘은행상품 통일공시기준’을 개정하고 은행의 대출 관련 전 프로세스의 제도 개선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은행연합회는 가산금리 항목 중 하나인 목표이익률을 손보기로 했다. 시장금리가 오를 때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과정의 투명성 결여로 과도한 대출금리가 부과되지 않도록, 목표이익률을 은행의 경영목표를 감안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책정하도록 새롭게 규정한 것.

또 가산금리 인상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목표이익률, 가감조정금리(부수거래 감면금리) 등 가산금리 항목 수준을 대출금리가 상승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경우 은행 내부심사위원회가 타당성을 심사하도록 했다.

다만 은행내 시스템에 의해 값이 결정되는 가산금리 항목(유동성프리미엄 등)은 그 값이 빈번하게 변동될 수 있어 해당 시스템의 금리결정 체계가 변경되는 때에 내부심사위원회가 심사해야 한다.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과정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에 ‘금리산정체계의 합리성에 대한 검증 절차’와 ‘가산금리의 과도한 변동에 대한 점검 절차’도 추가된다.

은행연합회는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주택담보대출금리 공시의 정확성도 제고하기로 했다.

현재 은행별 홈페이지를 통해 다른 기준으로 이뤄지는 주택담보대출금리 공시를 은행권 공통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최고‧최저금리를 함께 산출해 공시토록 할 계획이다.

또 고객이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고 우대금리 적용폭에 따라 최종금리가 어떻게 변동되는지를 한 눈에 파악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금리를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최종금리로 구분해 공시하도록 했다.

대출금리 공시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 등 대출금리 변경 시 즉시 공시내용을 갱신토록 했다.

대출금리 관련 알림 서비스도 강화한다. 우대금리를 적용받던 대출고객이 우대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하게 된 경우, 금리변동 시 발송되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미충족 내역을 통지하도록 안내 서비스를 개선했다.

가계신용대출에 대해서는 기존 상품설명서 제공(대출 취급 시), 만기연장 안내우편 발송(만기 도래 1~2개월 전) 외, 대출기간 중 이메일 발송 등을 통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추가로 안내하도록 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은행 대출금리 산정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신뢰도와 알권리를 향상시키고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대출상품 선택을 촉진할 것”이라며 “향후 대내외 시장금리 상승 하에서 가계부채 리스크 증가 억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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