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신한은행은 한국P2P금융협회와 신탁방식의 ‘P2P대출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업무협약을 통해 최근 늘어나고 있는 P2P대출에 대한 고객의 투자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제공할 예정이다.

핀테크를 대표하는 금융서비스인 P2P대출은 2015년 12월 기준 대출 잔액 235억원에서 올해 1월 기준 3357억원에 이를 정도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P2P금융회사가 도산할 경우 투자자의 자금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지난 2월 금융감독원에서 P2P금융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업체 자산과 분리해 은행 등에 예치 또는 신탁하도록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의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따라 P2P금융회사에 신탁방식의 자금관리 플랫폼 제공할 예정이다. 신탁재산은 신탁법에 의해 고유재산과 분리되어 강제집행, 경매, 보전처분 등을 할 수 없게 돼 있어 P2P금융회사가 파산한 경우에도 제3채권자의 강제집행으로부터 안전하게 투자자금을 보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신한은행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금의 출처 및 투자 현황 등 자금의 흐름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투자금 횡령, 부정 사용 등으로부터 투명하게 투자자금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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