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앞으로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할 때 기존 대부업의 폐쇄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동일 대주주의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도 허용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 변경과 합병 등 인가기준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경우 기존 대부업의 완전 폐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영업구역확대의 우려가 있는 동일 대주주의 3개 이상 저축은행의 소유나 지배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동일 대주주가 다수의 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 사실상 전국 단위 영업이 가능해져 저축은행법령상 지역주의 원칙에 반한다는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아울러 다른 금융권역과 달리 소유지배구조가 1사(인)에게 집중된 경우가 많아 계열화된 저축은행을 통해 사금고화 심화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이다.

사모투자펀드(PEF)나 특수목적법인(SPC)이 대주주인 경우 책임경영 확보, 규제회피 방지를 위해 존속기간, 실질적 대주주 등도 종합 심사하게 된다.

PEF의 속성상 장기적인 책임경영 유인이 낮은 점을 감안해 장기적인 경영계획을 요구하고, PEF와 SPC를 통해 부적격자가 저축은행 대주주로 우회 진입하지 못하도록 PEF, PC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대해서도 면밀히 심사하게 된다.

상호저축은행의 지역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고려해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도 금지한다. 단 부실(우려)저축은행 인수 후 합병을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지점설치 인가는 저축은행의 지역주의 강화를 위해 영업구역 이외에는 불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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