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은행지주회사도 오는 8월부터 영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지주회사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 마련 내용이 담긴 ‘금융지주 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영구채는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계속 지급하는 채권을 말한다.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국제결제은행(BIS)의 강화된 자본규제인 바젤Ⅲ 요건을 맞추는 데 쓸 수 있다.
이번 입법예고에 따라 영구채 발행 만기를 발행은행지주회사가 청산이나 파산하는 때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발행은행지주회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재무구조 등에 대해 미리 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조건부자본증권이 상각되거나 주식으로 전환된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계열회사 제외 절차도 간소화했다.
현재 금융지주 소속 금융기관이 출자전환으로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최다출자자가 되면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해당 회사를 계열회사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출자전환이 지배목적이 아니라는 금융위의 인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의 별도 승인 없이 해당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채권단 공동관리 및 법원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중단된 날로부터 2년까지 금융지주 계열회사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상황 보고기한도 합리화했다.
현재 은행지주회사 주식을 보유한 동일인(특수관계인 포함)은 해당 주식을 4% 초과 보유하거나 4% 초과 보유 후 1% 이상 지분 변동 시 동일인 관련 사항을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고사유 발생일이 속한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도록 해 분기 말에 사유가 발생하면 보고기간이 10일로 짧아진다는 문제가 있다. 또 사유발생 시점에 따라 보고기간의 편차가 최대 80일까지 차이가 나는 문제도 있어왔다.
금융위는 보고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보고하도록 조정해 최소 30일을 보장하고, 사유발생 시점에 따른 보고기간의 편차를 30일까지 축소할 계획이다.
고객정보 제공내역의 고객통지 방법도 다양화했다.
현재 계열사 간 고객정보 제공내역의 고객통지 수단이 문자, 우편, 전자우편으로 한정돼 연락처 변경이나 오류로 통지가 누락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홈페이지 팝업 메시지, 앱 푸시메시지, 카카오톡과 같은 SNS 전제매체에 고객이 접속하면 안내메시지 발송을 통해서 고객에게 통지하는 것을 허용했다.
다만 파밍, 스미싱 등 피해방지를 위해 새로운 전자매체는 고객정보를 계열사에 제공했다는 사실과 고객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하는 수단으로 한정했다.
금융위는 오는 5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과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차관 및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8월 중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