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실직‧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정상 차주에게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연체 후 담보권 실행 전 금융회사의 상담을 의무화하고 채무조정 지원, 담보권 실행 유예와 같은 맞춤형 서비스도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을 지난 20일 밝혔다.

앞으로 대출 상황이 어려운 정상차주는 원금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단 차주가 비자발적 실업, 폐업, 상속인의 사망, 질병 등 채무상환이 어려운 사유를 직접 입증해야 한다. 입증은 실업수당 확인서류, 폐업 신청서류, 사망진단서, 입원확인서를 증빙하면 된다.

금융회사는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데, 기본 1년에 2회 연장하는 방식이다. 분할상환대출은 유예기간 동안 이자만 내면 되고, 일시상환대출은 유예기간 만큼 만기가 연장된다.

연체 우려자 사전 경보체계인 ‘가계대출 119’도 구축한다.

금융회사는 가계대출 119로 연체 우려 차주를 파악하고, 연체 우려 차주에게 지원제도를 안내하게 된다. 연체 우려 차주 기준은 △차주 신용등급 일정수준 이하 하락 △전 금융회사 신용대출 건수 3건 이상 △최근 6개월 내 전 금융회사 누적 연체일수가 일정 수준 이상 등이다.

차주 정보의 주기적 갱신 활성화도 추진된다.

만기가 긴 특성이 있는 주택담보대출은 차주 정보갱신 시 인센티브를 제공해 차주의 자발적 정보갱신을 유도한다. 인센티브는 프리워크아웃 시 연체이자 감면 우대 등이 고려되고 있다.

신용대출은 만기를 연장하거나 대환하는 겨우 차주의 소득, 주소지 변경과 같은 정보를 금융회사가 반드시 갱신하도록 의무화했다.

금융회가 파악한 차주의 소득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모아 대출 금융회사 간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도 올해 하반기 추진한다.

대출금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담보권이 실행될 경우 차주 보호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주택담보대출이 연체된 차주가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전 금융회사의 담보권 실행이 일괄 유예되는 담보권 실행 유예제도를 오는 하반기 중 마련한다.

이 제도는 중산층 이하 주택 실소유층이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연체기간 30일 초과 △주택가격 6억원 이하(보금자리론 기준), 1주택 소유자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보금자리론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융회사 50% 이상 동의 등에 해당하면 지원할 수 있다.

담보권 실행 유예가 확정되면 최대 1년간(기본 6개월, 1회 연장) 금융회사의 법원 경매신청 유예, 채권매각이 금지된다.

담보권 실행 유예제도와 연계해 연체 차주의 주택매각을 지원하는 담보물매매 종합지원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이 프로그램은 연체차주의 주택을 법원 경매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이나 잔여채무 조정을 종합 지원한다.

신복위가 연체차주와 주택 처분채무상환 계획을 상담한 후 캠코에 위탁해 주택 매각을 지원하고, 캠코가 운영 중인 공매시스템(온비드)을 연체차주의 주택 공매절차에 활용한다.

매각이 실시되면 신복위가 매각대금을 금융회사에 배분하고, 잔존채무는 채무조정 지원에 돌입한다.

이밖에도 금융권 연체금리 산정체계가 개선된다.

올해 하반기 전 금융권은 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을 마련해 연체가산금리에 대한 합리적인 산정 체계와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한다. 연체금리는 체납급의 자금운용 기회비용, 연체 관리비용, 대손비용과 같은 연체발생에 다른 비용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산정토록 규정했다.

대출을 취급할 때 금융회사가 차주에 대해 연체가선금리 수준, 연체 발생 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의 설명도 의무화했다.

연체 가산금리 산정방식 공시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여전사도 여전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연체 가산금리를 공시해야 한다. 또 연체 가산금리의 구성항목(자금운용 기회비용, 관리비용, 대손비용 등 포함 여부)에 대해서도 공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체부담 완화방안을 통해 연체발생이 우려되는 차주를 연체발생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며 “또한 연체가 발생한 차주에게는 주거안정과 상환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