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매각할 수 없다. 또 불법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대부업자의 채권 매입도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불법·부당한 채권 추심에 취약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25일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은 대출원금 5000만원 이하의 개인 채권자다.

먼저 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소송 중인 채권 △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을 매각할 수 없다. 매각했더라도 이후 매각제한대상 채권으로 확인되면 환매해야 한다.

또 불법 추심을 일삼는 대부업체 등에 채권 매각이 금지된다. 금융회사는 기존 대출채권을 매입한 기관의 규정 준수 및 계약사항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사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되는 기관에는 채권을 매각할 수 없다.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도 의무화됐다. 금융회사는 매입기관을 현지 조사해 리스크를 평가해야 하고 리스크가 낮은 매입기관에 채권을 매각해야 한다.

더불어 금융회사는 채권매각 계약서를 작성할 때, 채권 매입기관의 재매각이 일정 기간 제한된다는 사실도 명시해야 한다. 덕분에 금융소비자는 채권자가 바뀌어 단기간 내 다수의 채권자에게 추심 받는 경우가 줄어든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채권 매각 시점에 채권 관련 중요 정보를 정확하게 매입기관에 제공하는 규정을 시행하며, 금융회사에 대출채권 매각 관련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25일부터 시행되며, 금감원은 전 금융회사에 관련 협회를 통한 철저한 준수를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금융회사의 관리 책임을 강화해 금융소비자를 한층 더 보호할 수 있다”며 “또한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평판 리스크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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