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취업규칙 변경 무효소송 제기 ”무기명투표 요구 무시“

<대한금융신문=김미리내 기자>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직원들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취업규칙 개정을 기명투표로 실시해 논란을 빚고 있다.

25일 골든브릿지증권 노동조합은 “사측이 인원정리 시 노동조합과의 합의조항을 폐지하고 무급명령휴직, 저성과자 대기발령 후 해고와 징계해고를 가능하게 하고, 노사합의 없는 관리직 연봉제, 질병휴가 무급처리, 근속포상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취업규칙 개정안을 노조의 무기명 비밀투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진행했다”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하도록 한 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지난 14일 이뤄진 취업규칙 개정 찬반투표는 전체직원 143명 중 80명(55.94%)이 기명 동의를 제출해 확정됐으나, 투표자 대부분이 신분상 고용안정이 취약하거나 전환배치 등 인사상 불이익 부담이 큰 비정규직 직원들과 간부급 직원, 기타 비노조원들로 기명투표 자체가 사실상 강압으로 작용했다는 게 노조측 주장이다.

또한 노조는 “앞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과 노조가 취업규칙 개정에 반대를 표명하고, 찬반투표 진행에 직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시가 가능하도록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 절차에 의해 진행할 것을 사측에 요구했다”며 “전 직원의 과반수가 넘는 81명의 요구가 담긴 서명을 대표이사에게 전달했으나 기명투표를 강행, 투표기간 중 인사팀장과 영업지원팀장 등을 동원해 미투표자의 기권을 막고 기명투표를 강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지만 그 방식을 특정하지 않고 있어 사측이 이를 악용해 공개 강제투표 방식으로 진행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사무금융노조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지부는 노동자의 투표권을 침해한 사측의 강압적 취업규칙 변경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또한 회사 측의 단체협약해지에 반발해 24일 기준 113일째의 부분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취업규칙 개정안은 △징계사유 △해고제한 △명령휴직 △정리해고 △임금체계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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