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율 150% 매해 적자…렌터카 보험료로 손해 메워

<편집자주><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카셰어링(공유차·Car sharing) 차량이 낮은 보험 가입한도로 고액의 외제차와 사고가 날 경우 수리비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쏘카, 그린카 등 카셰어링 업체들이 적자만 지속하는 상황에서 사고 시 고액 보장이 가능한 보험 가입을 비싸다는 이유로 꺼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덕분에 카셰어링 이용자들이 무방비 상태로 고액 사고에 내몰리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 <자료=보험연구원>

카셰어링 차량을 이용할 때 낮은 한도의 자동차보험만 가입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는 카셰어링 운전자들이 내는 잦은 사고 때문이다.

카셰어링 이용자는 20~30대의 비교적 운전경력이 짧은 운전자들이 대부분인데다 각종 보험면책 조항에도 불구하고 운전연습용, 시승용으로 카셰어링 차량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분석이다.

카셰어링 업체들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하다보니 정확한 운전자 확인이 불분명하다는 점도 문제다.

10대 등 무면허운전자가 주변 지인이나 가족의 면허증을 빌려 사고를 내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덕분에 받은 보험료 대비 나간 보험금을 의미하는 손해율도 일반 차량에 비해 상당히 높다.

지난해 전국렌터카공제조합에 가입된 카셰어링 차량의 손해율은 152.1%다. 즉 렌터카공제가 카셰어링업체에서 받은 보험료보다 약 1.5배의 보험금이 더 지급됐단 뜻이다.

최근 3년간 손해율을 살펴봐도 지난 2014년 180.2%, 2015년 262.9% 등 매해 적자를 보고 있다.

개인용 자동차보험과 비교하면 약 2~3배, 렌터카(대여차) 손해율과 비교해도 약 2배 높은 손해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카셰어링 자동차의 손해율이 높다는 것은 렌터카공제가 다른 렌터카 차량에서 내는 보험료로 카셰어링 차량의 손해를 메우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카셰어링 업체의 높은 손해율이 전체 렌터카 보험료 인상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상황에도 보험업계는 카셰어링 업체에게 적용하는 보험료를 따로 만들거나 더 높여 받을 수도 없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보험연구원 기승도 수석 연구원은 “카셰어링 차량은 보험료를 결정하는 요율 자체가 20대 분포가 많지 않다. 기존 렌터카 보험료를 그대로 카셰어링 차량에 사용했기 때문”이라며 “보험요율을 새로 만드는 작업도 가능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다. 손해율대로 다시 만들면 보험료가 현재의 두 배는 올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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