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절감’ 논리에 보험 선택권 박탈

<편집자주><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카셰어링(공유차·Car sharing) 차량이 낮은 보험 가입한도로 고액의 외제차와 사고가 날 경우 수리비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쏘카, 그린카 등 카셰어링 업체들이 적자만 지속하는 상황에서 사고 시 고액 보장이 가능한 보험 가입을 비싸다는 이유로 꺼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덕분에 카셰어링 이용자들이 무방비 상태로 고액 사고에 내몰리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현재 카셰어링 업계는 매해 규모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지만 손해는 이어지고 있다.

매출 기준 카셰어링 업계 1위인 쏘카는 지난해 907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도 약 222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며 2년 연속 적자를 면치 못했다.

다만 차량 숫자는 지속 증가하면서 지난해 보유차량에 대한 보험료로만 83억원을 지출했는데 이는 전년동기 대비 약 161%(51억원) 늘어난 수치다.

보험 전문가들은 카셰어링 업체의 손해율이 워낙 높다보니 카셰어링 업체들이 고액을 담보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게 된다면 상당한 보험료를 더 내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낮은 한도의 대물배상과 자기신체손해 담보를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것은 카셰어링 업체의 비용 절감 목적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게다가 운전자가 카셰어링 차량을 이용할 때 내야할 보험료가 오를수록 카셰어링의 사용료가 높아 보이는 효과도 생긴다.

카셰어링의 가격은 대여요금, 주행요금, 보험료 등으로 나뉘는데 기존 렌터카와 경쟁해야 하는 카셰어링 업체 입장에서 보험료가 상품 경쟁력을 깎아먹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카셰어링 업체들 간 가격경쟁 때문에 낮은 한도의 보험밖에 가입할 수 없게 된 것”이라며 “대물배상의 경우 1억원 이상으로 상품을 다양하게 선택하도록 한 뒤 보험료만 차등화해서 받으면 된다. 가입한도에 따른 보험료는 운전자 개인이 선택하도록 하면 될 일”이라고 꼬집었다.

카셰어링 업체들의 자동차보험 가입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은 국토교통부가 관리 감독 업무를 맡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카셰어링 업체의 보험 가입에 대해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렌터카공제와 계약하는 카셰어링 업체의 선택 사항일 뿐 개별 담보의 가입 형태까지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관계자는 “카셰어링 차량의 사고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었지만 개별적인 손해율을 보진 못했다”며 “아직까지 카셰어링 업체의 보험 가입에 대해 별다르게 검토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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