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신한카드(사장 임영진)는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가 지난 10일부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경차사랑 유류구매 전용카드’ 사용자들의 혜택도 늘어났다고 26일 밝혔다.

국세청이 시행하고 있는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모닝, 마티즈, 다마스 등 배기량 1000㏄ 미만의 경차를 모는 사람에게 유류세를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환급액은 연간 10만원 한도였으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20만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 제도는 국세청이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신한카드가 발급하는 경차사랑 유류구매 전용카드로 주유소, 충전소에서 결제 시 사용하면 된다.

이때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 LPG는 kg당 275원(리터당 약 160원)의 개별소비세를 돌려받는다.

한 가족이 경차 한 대를 소유하거나, 경승용차와 경승합차를 각각 한 대씩 가진 경우만 해당한다.
그러나 경차와 일반 차량을 함께 소유하거나, 경차가 장애인⸳유공자 LPG 보조금 대상이면 기존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환급 혜택을 받지 못한다.

신한카드는 2016년 한 해 동안 신한 경차사랑 유류구매 전용카드 고객 약 32만명이 232억 5000만원을 환급 받았다고 밝혔다. 인당 7만2000원이 넘는 금액을 돌려받은 셈이다.

경차사랑 유류구매 카드는 신한카드 홈페이지나 전용 ARS, 신한은행 전국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경차는 구입 시 각종 세금이 면제되고, 고속도로 통행료, 공영주차장 요금 등도 50%를 감면 받을 수 있는 등 비용을 아낄 수 있다”며 “특히 올해부터는 유류세 환급 카드로 연간 20만원을 절약할 수 있는 만큼 경차 사용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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