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보험사들의 자본확충 방안 중 하나인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쉬워진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을 위한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폭넓게 인정하는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현재 보험사들은 보험부채 시가평가 등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인 자본 확충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감독규정에서는 신종자본증권 발행 목적으로 ‘적정 자본성 유지’ 한 가지만을 명시하고 있어 보험사들이 선제적 자본확충을 위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더라도 규정 위반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했다.

이에 금융위는 보험사가 재무건전성 충족이나 적정 유동성 유지를 위해 신종자본증권을 차입할 수 있도록 보험업 감독규정에 명확화 했다.

신종자본증권이 후순위채보다 변제권이 후순위이며 만기가 영구적이고 이자지급 정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자본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다.

금융위는 또 보험사들이 RBC비율을 산출할 때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으로 인한 신용·시장 리스크를 반영하도록 개선한다.

지급여력비율(RBC비율) 산출을 정교화해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의 시장·신용 리스크는 보험회사에 귀속됐지만 RBC비율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또 경영실태평가의 비계량 평가항목을 정비해 새로운 리스크를 반영하고 중복 평가를 방지하는 등으로 건전성 감독 효과를 높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달 27일부터 오는 6월 7일까지 보험업 감독규정 규정변경을 예고하고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를 거쳐 금융위 의결 후 공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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