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유형·포상사례 담긴 애니메이션 제작
“블로그·유투브 등 배포…FC 교육 활용”

   
▲ 현대해상이 7일부터 보험사기 제보 포상제도 활성화를 위해 배포한 ‘보험사기 제보 홍보용 애니메이션’ 화면.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현대해상이 보험사기 제보 포상제도 활성화에 앞장선다.

이에 갈수록 지능화, 첨단화 되어가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눈길을 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지난 7일부터 보험사기 제보 포상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험사기 제보 홍보용 애니메이션’을 제작, 현대해상 블로그인 하이캐스트와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Youtube) 등에 배포하고 있다.

이 콘텐츠는 보험사기의 심각성과 유형, 제보 및 특별법에 따른 처벌 등을 애니메이션을 통해 쉽고 재밌게 알 수 있도록 했다.

현대해상 보험조사부(SIU) 주도로 만들어졌으며 현대해상 하이플래너(FC)와 임직원 교육에 활용된다.

블로그, 유투브 등 SNS를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도록 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보험사기 방지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총 5편으로 이뤄진 교육 콘텐츠에는 보험사기의 정의, 보험사기 경향 및 대응방안 등이 담겼다.

이와 함께 보험사기 제보 포상 기준, 자동차·장기·일반보험 제보 포상 사례, 보험사기특별법 개정에 따른 조항 및 적용 사례, 하이플래너 제보우대 제도 소개 등도 포함됐다.

현대해상 장인수 보험조사부장은 “기존 오프라인 형태로만 진행되던 하이플래너 대상 교육을 쉽고 편리한 인터넷 교육으로 대체해 비용절감과 함께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됐다”며 “블로그, 유투브 등 SNS에 콘텐츠를 배포, 국민들에게 보험사기 폐해를 널리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해상은 지난 2005년 4월부터 보험사기 제보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포상금은 적발 인정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 제보자의 경우 △적발 인정액 5억원 이상은 적발금액의 10% 이내 △500만~5억원은 10% △5백만원 미만은 30만원이다.

업체 내부나 중대범죄에 대한 제보자에게는 동일 기준으로 적발금액의 20% 내(500만원 미만은 50만원)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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