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증권사 보유채권 절반, 출자전환에 2분기 내 손실 계상
만기보유채권 평가손 대비 충당금 쌓아…손실액 최대 900억

 

<대한금융신문=김미리내 기자> 대우조선해양의 채무재조정안 의결로 증권사들이 보유채권의 50% 정도만 손실로 인식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최대 70%가량까지 손실액이 늘어날 전망이다.

P-플랜(법정관리의 일종으로 회사채의 90% 가량을 손실로 처리)을 면하면서 최악은 피했다지만, 보수적인 관점에서 만기가 연장된 채권에 대해서도 평가손실을 대비해 충당금을 쌓아야 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우조선해양 관련 회사채 및 기업어음(CP)을 보유한 5개 증권사의 익스포져(위험노출액)가 1352억원인 만큼 670여억원에서 최대 900억원 가량의 손실 반영이 예상되는 셈이다.

지난 18일 의결된 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안은 오는 2019년 4월까지 만기도래하는 회사채 1조3500억원에 대해 50%를 출자전환(주식으로 바꿔 받고)하고, 나머지 50%는 만기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일부에서는 향후 대우조선해양의 주식거래가 재개될 경우를 고려해 출자전환 전량을 손실로 인식하지 않아도 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주식거래 재개까지 시간이 많이 남은 데다 보수적인 입장인 신용평가사들이 손실 미반영 시 적절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신용등급 조정을 예고한 바 있어 대부분 이달 혹은 2분기 내 보유채권의 50%(주식으로 전환되는 출자전환 규모)를 평가손실로 반영할 계획이다.

실제 채권을 보유한 A사 관계자는 “보유채권 규모의 절반인 150억원을 이달 즉시 평가손실로 반영할 방침”이라며 “당장 4월 수익은 악화되겠지만 주식으로 전환 시 사실상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만기가 연장된 채권 역시 단기매매채권에서 계정이 전환되면서 시가평가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시기는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지만 추가적으로 20% 가량의 평가손실을 인식해 50억원의 충당금을 더 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각 회사별로 계정분류 및 손실반영 시기 등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신평사 관계자는 “아직 법원인가가 나지 않았고 채권단 및 시장, 당국 등 여러 주체들이 진행하는 방향성에 대해 고려해야할 부분들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도 “만기가 연장된 채권도 평가손을 계상해야하고 만기까지 원금상환이 가능할지 여부 역시 사실상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손실을 대비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주식거래 재개 시 손실의 10%정도를 환원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있어 일부에서는 하반기 손실액을 줄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2분기 내 합리적인 수준에서 손실을 반영할 것이지만, 아직까지 시장에서 합의된 밸류(기업가치)가 없고, 반기는 지나봐야 동일한 컨센서스가 나올 것으로 본다”며 “여러 불확실성들로 인해 추가적인 잠재적 부실이 있을 수 있지만 주식거래 재개 시 일정부분 수익으로 다시 전환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업, 다운사이드가 모두 열려 있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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