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영남지역 지점 통폐합, 원격지발령 위협에
하루만에 28명 탈퇴…노조 ‘부당노동행위’ 고발

<대한금융신문=김미리내 기자> 지난 3월 말, 36년 만에 무노조 경영원칙을 깨고 노동조합을 설립한 동부증권이 노조 설립 두달이 채 안돼 사측으로부터 노조 탈퇴 압력을 받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동부증권 노조 관계자는 “3, 6개월마다 평가를 통해 BEP를 넘지 못할 경우 임금 70%를 삭감하는 성과급제도와 지속적인 복지축소에 권리를 찾고자 노조를 설립했다”며 “그러나 노조 설립 두달도 채 되지 않아 상당수 조합원들이 회사로부터 노조탈퇴 압력을 받고 있고 있으며, 일부 조합원들은 이에 못 이겨 탈퇴서를 제출하는 등 노조 활동이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측은 노조 설립 후 약 한달만에 사측이 사내 인트라넷 상의 노조지부 설립 게시물을 삭제하고, 노조 관련 게시물을 올리지 못하도록 압박해 조합가입을 방해하고 있으며, 자유게시판을 폐쇄해 직원 간 소통할 수 있는 창구마저 막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노조가 SNS 단체 채팅방을 통해 직원들과 소통하는 채널을 만들자 채팅방 탈퇴를 종용하고, 본부장·지점장들이 직원 개별면담에 나서 노조 가입 시 불이익을 준다고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주(5월 1일) 인사 때 조합원이 많은 부산, 영남지역에서 본부장 및 지점장들이 영업직원들에게 조합원 탈퇴를 강요하고, 탈퇴하지 않을 시 4개 지점을 하나로 통폐합해 조합원들을 원격지 발령 내겠다고 했다”며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며 이로 인해 지난 8일 하루에만 부산 영남지역 조합원 28명이 탈퇴 신청서를 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경기지역에서도 똑 같은 방식으로 노조 탈퇴를 압박하고 있다”며 “이같은 행위를 관계당국에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부증권 노조는 11일 부당노종행위에 대해 사측을 고용노동부에 고소하고, 이후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법적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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