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시행 불투명…실손보험 정상화 ‘차질’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정부가 의료비 경감 및 실손의료보험 정상화를 위해 추진했던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화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올 하반기를 목표로 추진해왔지만 보건복지부가 진료비 세부내역서 신설에 대해서만 법제처 심사를 요청하지 않으면서 유예기간을 감안할 때 연내 시행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공보험(국민건강보험)과 사보험(실손의료보험) 개혁을 통한 국민 의료비 절감을 대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우면서 관련 법안 통과가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서식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1월부터 3월 6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일부만 심사가 완료됐다.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기간 이후 개정령 가운데 법제처 심사에서 제외한 항목은 진료비 세부내역 표준서식 및 질병군 포괄수가 영수증 근거를 마련하고 서식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는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환자에게 제공할 때 병원마다 다르던 서식을 표준화하는 방안이다. 표준화된 진료비 세부내역서에는 환자유형, 진료 기간 및 항목, 코드, 명칭, 횟수 등이 표기된다.

그간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병원별로 서식이나 표기가 달라 환자들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확인이 어려웠다.

당초 진료비 세부내역서 신설에 대한 내용은 상반기 내 전산체계 개편을 거쳐 6개월 간의 유예기간 뒤인 9월 23일부터 전체 의료기관에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법제처 심사를 받아 근시일내 통과되더라도 물리적인 시간을 감안할 때 연내 시행은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사실상 국정운영 전반이 마비되면서 보험업계와 의료업계의 첨예한 대립이 있었던 진료비 세부내역서 신설에 대한 판단을 사실상 이번 정권으로 미룬 것으로 풀이된다.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화는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정부의 실손의료비 제도 개선 방안의 하나였다.

상품 개정으로 실손보험의 구조적 결함을 개선하고 과도한 보험금 청구로 이어졌던 비급여 진료의 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함이다.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은 본인 부담의료비를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이다.

지난 2015년 금융위의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시행으로 보험사가 가격결정권을 갖게 되면서 실손보험료가 매해 폭발적으로 인상돼왔다.

진료비 세부내역서가 표준화되면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다. 환자 자신이 진료 받은 내역에 대한 알 권리를 높이고 비급여 진료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최종적으로는 의료기관에서 받는 치료의 유형이나 가격 등을 명확히 해 의료기관간 가격경쟁으로 전체 의료비를 낮추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는 문재인 정부가 '실손보험료 인하',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등 보험료 인하와 건강보험 급여 확대(비급여 진료 축소)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화 작업은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상품 구조 개선을 통한 실손보험료 정상화는 사실상 실패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공약처럼 실손보험료 인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진료내역서 표준화 등 비급여 치료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화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보험사의 실손보험금 지급에 따른 비용 통제 목적일 뿐 실질적인 국민의 알 권리와는 동떨어진 법안이란 목소리다.

한 의료업계 관계자는 “결국 진료항목에 대한 명칭 통일로 통계를 확보하려는 것인데 보험사의 비용 통제 목적과 맞닿아있다”며 “치료 목적에 따라서는 같은 상병이라도 다양한 치료방법이 생길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면 의료기관의 충분한 설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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