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에 액티브펀드 장점 결합…지수대비 초과수익 목표
저보수·듀레이션 관리용이…기관투자자 투자 확산 기대

 

<대한금융신문=김미리내 기자> 한국거래소가 올해 상반기 내 ETF(상장지수펀드) 관련 제도 정비를 마치고 ‘액티브 ETF’를 신규 상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체 펀드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액티브펀드가 대부분 장외에서 거래된다는 점에서 장내화를 통해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저비용 상품을 투자자에게 공급하기 위함이다.

액티브 ETF란 저비용과 접근성을 갖춘 ETF의 제도적 장점과 시장수익률 대비 초과성과 달성이 가능한 액티브 펀드의 특성을 결합한 상품으로, 지수의 성과를 그대로 추종하는 기존 ETF(패시브)와 달리 지수 대비 초과수익 실현을 목표로 종목, 매매시점 등을 운용자가 결정해 운용할 수 있다.

액티브 ETF는 기초지수가 아닌 벤치마크 대상인 ‘비교지수’를 설정하고, 지수성과에 연동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 달성을 목표로 운용하게 된다.

PDF(납부자산구성내역) 일일공시 및 LP(재무적투자자) 의무에 해당하는 호가스프레드 비율 및 괴리율은 기존 ETF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 자산유형은 채권형으로 한정되며, 비교지수와 유사하게 자산을 구성할 의무(시가총액 95%, 종목수 50% 이상 편입)는 면제된다.

재량적 운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예방을 위해 동일 종목 투자비중 등 분산투자 규제는 일반공모펀드 수준으로 강화된다. 동일종목 투자비중은 30%에서 10%로, 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보유비중은 20%에서 10%로, 공모펀드의 액티브 ETF에 대한 투자비중은 30%에서 20%로 낮아진다.

추적오차에 따른 상장폐지 요건은 기존보다 완화된다.

이 같은 채권형 액티브 ETF는 공모펀드 대비 보수가 저렴하고, 유통시장을 통할 경우 매매 시 10만원 이상, 펀드 신규설정 및 환매 시 1~10억원 이상이면 가능해 소규모 매매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장내거래 시 시장가격 및 기준가격으로 실시간 거래가 가능하고, 듀레이션 관리도 더욱 용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액티브 ETF는 지수대비 초과달성을 추구하는 만큼 시장 상황에 따라 역으로 지수대비 낮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행령 및 상장규정 등 개정이 완료돼 이달 중 액티브 ETF 상장심사 신청을 접수하고 6월 상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투자자 선택 폭 확대 및 다양한 수요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연기금 등 대형 기관투자자의 ETF 투자 문화 확산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액티브 ETF의 글로벌 자산총액은 514억6000만달러로 2010년 이후 5년간 연평균 50% 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65개 발행사가 총 316개의 액티브 ETF를 8개국 11개 거래소에 상장해 거래 중이다. 이번에 액티브 ETF 상장 시 아시아권에서는 인도네시아에 이어 한국이 두번째로 상장하게 된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