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시장 파고드는 P2P 공유경제

P2P대출에 이어 P2P보험이 기존 보험시장의 비효율성과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P2P보험은 친구나 가족, 지인 중 동일한 위험을 보장받는 가입자끼리 그룹을 형성한 후 가입자의 보험사고 실적에 따라 무사고 보너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보험상품이다.

소액 사고가 발생하면 그룹 내 적립금을 이용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기간 종료 후 그룹 내에 적립금이 남아 있으면 그 적립금을 보험금 청구가 없었던 보험 계약자에게 배당한다. 사고 실적이 적을수록 환급이 많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험회사 또한 사고 발생률을 줄일 수 있어 이득이다.

비슷한 방식으로 보험 공동구매가 있지만 공동구매는 보험회사가 정해 놓은 보험료를 소비자가 보험회사와 협상해 보험료를 결정한다.

반면 P2P보험은 소규모 그룹의 사고실적에 따라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고 사업비 부분만 할인받을 수 있는 공동구매와 달리 위험보험료 부분도 할인이 가능해 보다 소비자 친화적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으로 공동구매를 통한 보험판매가 가능해졌지만 P2P보험 도입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되지 않는 상황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소비자 중심의 공동구매 및 P2P보험이 시도되고 있으며 이러한 보험상품을 통해 보험료 할인 등 소비자 편익 증대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독일(Friendsurance)에서는 2013년과 2014년 P2P보험을 통해 가입자의 80%가 무사고 보너스를 받았고 평균적으로 보험료의 33%를 환급 받았다. 영국(So-Sure)은 전통적인 보험회사보다 보험료가 최대 40% 저렴하고 무사고 시 보험료를 최대 80%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P2P보험상품을 판매중이다.

보험연구원은 “P2P보험은 단체할인을 통한 보험료 할인으로 보험료 인하를 이끌고 낮은 수수료 수익 때문에 판매가 저조한 단기 상해보험의 경우 P2P보험이라는 새로운 판매 방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P2P보험, 현행 보험업법 검토 우선 돼야

국내에 P2P보험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법 규정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업의 영위 주체에 대해 엄격히 정의하고 있어 P2P보험 도입에 앞서 운영주체를 확실히 규정해야 한다.

보험중개사인 인슈어테크(InsureTech) 기업이 P2P보험을 판매하고 내부 적립금을 직접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행 보헙업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내법 상 보험회사만이 보험업을 경영할 수 있는데 P2P보험은 소액사고에 대해 단체 내 적립금으로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행위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보험중개사가 P2P보험을 모집해 소액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업무를 할 경우 현행 보험업법을 위반하게 된다.

보험중개사가 P2P보험 판매만 하고 보험업 업무는 보험회사가 전담하는 형태도 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현행 보험업법에서 운영이 가능하지만 단체보험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고 위험보험료 할인이 가능해 법적으로 단체의 구성요건이 엄격히 정의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상품운영이 경직되고 가입자 간 유대감 저하로 P2P보험의 가장 큰 장점인 사고방지 유인효나 보험상품 활성화가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전통 보험회사와 인슈어테크 전문기업이 협업해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별도로 설립된 회사가 보험업 인가를 받지 않는다면 보험업법 위반 사례가 될 수 있지만, 금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방안 중 ‘지정대리인 자격부여’의 한 예가 될 수 있다. 단 이 경우 보험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지정 대리인에게 위탁할 수 없도록 규정한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전통 보험시장 한계 넘어서는 대안 될까

업계는 P2P보험이 보험시장의 비효율성 문제를 개선하고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실질적으로 보험가입이 거절되고 있는 원인 중에는 정보비대칭으로 가입자별로 적정한 보험료 산출이 어렵다는 점이 있다.

외국의 P2P보험사례는 단체 구성원 간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인하고 그 성과를 가입자들이 배분하는 형태다.

가입 시에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도 사고발생 감소 노력을 통해 보험기간 말에 보험료를 환급받고 이에 따라 가입자와 보험회사의 정보비대칭성이 해소되면서 보험 가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보험연구원 김규동 연구위원은 “P2P보험은 아직 도입단계이며 단기성 상해·재물보험에 치우쳐 있지만 향후 관련 기술이 발전할 경우 생명보험이나 개인연금 같은 장기성 보험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며 “현행 보험업법 아래에서 당장 P2P보험 도입은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보험업 개념과는 다른 새로운 관점의 보험 법규 개정이 필요하다. 보험 업계 또한 기존의 시장을 지키기보다는 새로운 시장 개척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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