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KB생명은 16일 보편적 한방시술인 침술, 구술(뜸), 부항술 등의 치료비를 보장하는 ‘(무)한방외래특정시술치료비특약’에 대한 일시적 특허권인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 부여기간은 16일부터 3개월간이다.

이 상품은 보편적 한방치료인 침, 구술(뜸), 부항술 시술 보장을 위한 위험율을 국내최초 산출 적용한 점에서 독창성과 진보성을 인정받았다.

양방과 한방을 동시에 보장하는 ‘KB동의보감 양한방건강보험’을 주계약으로 하는 특약으로 질병의 경우 보험가입 90일후부터 재해인 경우 계약일부터 보장이 개시된다.

보장 한도는 각 시술의 분류코드에 따라 내원당 5회, 연간 60회까지다.

기존에 업계에서 판매되고 있는 양한방보험은 양방 진단을 받은 후 시행되는 비급여 한방치료에 대한 보장이 주류였다.

그러나 한방외래특정시술치료비특약은 양방 진단 없이 보장함은 물론 특정 질병이나 재해에 구애 받지 않고 침, 구술(뜸), 부항시술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KB생명 관계자는 “한방치료술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반면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고객이 많았다”며 “한방치료술을 선호하는 보험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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