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늦게 지급해 논란이 된 생명보험사들의 최종 징계 수위가 확정됐다.
교보생명은 ‘일부 상품의 영업정지 1개월’이란 중징계를 받게 됐으며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중징계를 면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정례회의에서 교보생명 제재를 의결했다.
교보생명은 1개월 영업 일부 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생보사가 영업 일부 정지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교보생명은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한달 간 재해사망을 담보하는 보장성보험을 판매하지 못한다.
주계약에서 재해사망을 담보로 하는 상해보험과 재해사망을 보장하는 특약 등 일부 보험 상품이 대상이다.
향후 3년간 인수·합병(M&A) 등 신사업도 벌일 수 없다.
교보생명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면서도 일부 건에 대해서는 ‘원금만 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처음 자살보험금 관련 대법원 판결이 있었던 지난 2007년 9월 7일 이전 청구 건에 대해서는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전액 지급을 약속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이보다 한 단계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장 전결로 기관경고가 확정됐다. 향후 1년간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지 못한다.
과징금은 삼성생명에 8억9000만원, 교보생명에 4억2800만원, 한화생명에 3억9500만원이 부과됐다.
세 회사의 최고경영자(CEO)인 김창수(삼성생명)·차남규(한화생명)·신창재(교보생명) 대표이사는 모두 ‘주의적 경고’ 징계를 받았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CEO 연임이 불가능한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이에 삼성·교보·한화생명은 뒤늦게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해 징계 수위도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