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예금보험공사(사장 곽범국)는 2017년 5월 인터넷전문은행을 포함한 17개 국내 은행 및 종합금융회사와 ‘예금자정보 사전유지 시스템’ 구축에 관한 전산 업무협의를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예보는 연내 완료를 목표로 은행 등에 동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 시스템이 완료되는 올해 말부터 은행 등은 예금자별 보험금 계산에 필요한 정보(SCV, single customer view)를 상시 유지·관리하게 되고 예보는 은행 등이 부실화돼 영업정지가 되더라도 SCV를 통해 신속히 예금보험금을 계산해 7영업일 내 예금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현재 은행이 부실화돼 영업이 정지될 경우 예금보험금 계산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아 예금보험금 지급에 최소 4개월 이상 소요가 예상됐으나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이와 같은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예보는 지난 2016년에 저축은행 업권에 대해 관련 시스템을 이미 구축했으며, 은행 등이 시스템을 갖출 경우 모든 예금수취기관에 예금자정보 사전 유지 시스템이 구축돼 예금에 대한 신속한 보험금 지급체계가 완비된다.

예금자정보 사전유지 시스템은 선진 금융정리 체계를 갖춘 영국과 미국의 경우 이미 도입을 완료했으며 국제예금보험기구(IADI)도 핵심준칙을 통해 권고한 내용이다.

예보 관계자는 “예금자 정보 사전유지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신속한 보험금 지급 등 예금자보호가 강화되고 예금보험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제고되는 등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예보는 예금자보호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예금보험 제도 선진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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