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앞으로 은행에서 발급받은 통장 앞면에 가입한 상품의 원금 보장 여부가 표시된다. 또한 은행에 고령자를 위한 콜센터 전용회선이 설치되고 전담 상담직원도 배치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관행 개혁 자율추진단 추진실적과 계획’을 지난 23일 발표했다. 금융당국과 유관단체들은 지난해 4월 금융관행 개혁 자율추진단을 만들어 금융현장의 자율추진과제를 발굴하고 개선 작업을 진행해 왔다.

우선 은행권은 고객이 통장 표지만 확인하면 원금보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원금손실 가능상품의 통장 표지 디자인을 차별화한다. 고객이 원금비보장 여부를 모르고 실적배당 금융투자 상품에 가입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또한 은행권은 고령자 전용회선을 설치하고 전담 상담직원을 운영하기로 했다. 은행을 이용하는 고령자가 증가하고 금융상품의 내용이 복잡해지면서 고령자들의 금융상품에 대산 상담이 증가하고 있어서다.

카드업권에는 카드모집인의 불완전판매와 불법영업을 막기 위한 신용카드 우수모집인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여전협회는 카드사 전속 모집인 2만3000명 중 약 5%에 달하는 1000명 내외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저축은행의 경우 예·적금 만기가 지나면 고객에게 즉시 안내하고, 1년 이상 무거래 예·적금 고객에 대해서도 매년 1회 이상 안내하도록 했다. 2개월 이상 적금 납부가 늦어지는 경우에도 지연 사실을 휴대폰 문자로 고객에게 안내토록 했다.

손해보험업권에는 고객 위치정보를 활용한 자동차보험 출동서비스가 실시된다. 이 서비스는 긴급출동 과정에서 보험사는 고객의 GPS정보를 활용하고, 고객은 출동직원의 이동상황을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고령자 전문상담사를 배치하고 안내장의 문가 크기를 확대하는 등 고령 고객 대상 전문서비스 강화도 추진하고, 외국인이 콜센터를 통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외국어 우수인력을 콜센터에 배치하거나 상담예약 서비스를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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