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김미리내 기자> 금융당국이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논란이 일었던 한미약품 관련자들에게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제 10차 정례회의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한미약품 직원과 개인투자자 등 총 14명에 대해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을 들어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손실회피 금액이 소액인 11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 후 과징금 부과를 면제했다.

이번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논란은 한미약품과 베링거인겔하임 기술계약 해지 사실에 대한 유포로 시작됐다. 특히 내부 직원으로 시작해 가족, 학연·지연 등의 사람들에게 정보가 광범위하게 전달됐고, 직원들 역시 보유중인 자기주식 매매를 통해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조단에 따르면 한미약품 법무팀에서 계약 업무를 담당하던 A가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 인사팀 직원 B에게 전달한 것이 발단이었으며, 1차 정보 수령자인 B가 사내 메신저를 통해 인사팀 직원에게 이를 전달했다. 인사팀 직원은 전화로 지인에게, 지인은 다시 고교 동창에게, 고교 동창은 고교 후배에게, 고교 후배는 전 직장동료에게 이 내용을 전달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내부 직원, 지주사 및 계열사 직원, 개인·전업투자자는 손실 차익 규모에 따라 최소 2220만원에서 최대 13억4520만원까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과징금 부과 기준은 2차 정보 수령자는 손실 회피금의 125%, 3차 정보 수령자부터는 손실회피금 100%가 기준이다. 여기에 정보를 넘긴 사람의 손실금의 10%를 가산하며, 손실회피금은 종가 기준 최저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자조단은 또 자체조사로 한미약품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자 2명을 추가 적발해 검찰 고발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한미약품 미공개정보 이용 관련자는 총 23명이 검찰에 기소됐다.

금융위 유재훈 자본시장조사단장은 “자본시장 신뢰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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