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캠코 문창용 사장(왼쪽)과 대구지방법원 김찬돈 법원장(오른쪽)이 25일 대구지방법원에서 회생기업 구조조정 및 공적채무조정 지원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캠코(사장 문창요)는 25일 대구지방법원 중회의실에서 대구지방법원(법원장 김찬돈)과 ‘회생기업 구조조정’ 및 ‘공적채무조정’ 지원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회생절차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지원 △과중한 가계부채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통한 경제적 재기지원 △대구지방법원의 청년 개인회생 패스트트랙 제도에 대한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캠코는 이번 협약에 따라 대구지방법원이 추천한 회생절차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공장이나 사옥 등 핵심자산을 매입해 기업에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지원하게 된다.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은 사업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유동성을 공급받아 부채감소와 고용 기반 유지, 운전자금 확보 등으로 경영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캠코는 상환능력 부족으로 채무조정을 받지 못한 채무자에 대해 개인회생·파산신청 등 무료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대구지방법원은 캠코 경유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적채무조정 신청자의 처리기간이 약 3개월가량 단축돼 채무자가 조기에 정상적인 경제활동 주체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캠코와 대구지방법원은 긴급자금이 필요한 36세 미만 청년 개인회생 성실 상환자에게 캠코 소액대출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캠코 문창용 사장은 “이번 대구지방법원과의 포괄적 업무협약 체결은 지역내 경기침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채무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며 “앞으로도 법원과의 협업사업을 발전시켜 회생기업과 개인채무자의 재기는 물론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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