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기피·방해 적발되면 최대 1억원 부담

업무보고서 부실 제출시 기존보다 60배↑

<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청구하는 과태료가 각 항목별로 2배에서 최대 60배까지 인상된다. 과태료 최대 상한선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오른다. 기존 과태료가 대형 은행들의 은행법 위반 행위를 억제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법의 각 항목별 위반과 관련한 과태료를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월 19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은행이 국외현지법인 및 국외지점의 경영건전성, 국외지점의 진출방식 등의 계획을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지 않았다면 기존보다 6배가 인상된 6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관계자의 주식 보유 현황 미신고 시에도 과태료가 상향된다. 은행법상 동일인이 은행 주식보유상황이나 주식보유비율의 변동상황을 금융위에 보고하지 않으면 1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은행이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해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과태료가 상향 조정됐다. 

불건전영업행위와 관련해서는 실제 자금을 받지 않았는데도 입금처리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 편익을 제공할 경우 은행은 500만원 인상된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내부통제기준 부실이 적발된 경우 과태료가 기존 2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은행이 은행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하려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이사회의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을 받지 않고 통과 시킬 경우에는 기존보다 두배 오른 1억원의 과태료를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은행 대주주의 지분증권 취득 사실을 금융위에 보고 하지 않거나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6000만원의 과태료가 책정됐다.  

은행이 결산일 이후 3개월 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한 서식에 따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연결재무제표를 공고하지 않는다면 기존 250만원에서 6000만원까지 과태료가 상향조정 된다. 

은행 임원이나 직원이 매월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하는 업무보고서 제출을 게을리 할 경우에는 기존보다 60배가 오른 6000만원을 과태료로 내야 한다. 

은행의 임원이나 직원이 금감원의 은행 업무 및 재산에 대한 자료제출을 기피하거나 거부 및 방해했다면 1억원의 과태료를 부담한다. 

대출 거래 시 예금가입을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담보나 보증을 요구할 때, 또한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와 관련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편익을 요구하는 등 꺾기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기존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과태료가 상향된다. 

은행이 광고 시 은행의 명칭, 은행상품의 내용, 거래조건을 포함하지 않거나, 이자율 범위, 산정방법 등에 오해가 있는 광고를 내보내다 적발되면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과태료가 상향된다. 

은행 직원 보호를 위한 과태료 상향도 실시된다. 

은행이 응대하는 직원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줬다면 기존 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금융위는 법령 위반의 정도나 기간, 횟수로 인해 취한 이익 규모를 고려해 과징금 금액을 감면할 수 있게 됐다.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반행위를 했을 때도 금융위는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에는 사안이 경미해 과태료를 부과하는게 맞지 않더라도 관련 면제 법안이 없어 과태료를 부담시켜야 했다”며 “이에 따라 개인직원에게 과도한 과태료가 부담되는 한편, 감사원에서도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해 과태료 면제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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