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출업체·금융당국·외국금융사 이해관계 일치

7월 18일 외국환거래법 개정 겨냥 제도정비 박차

<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소액해외송금 시장 신규 진출을 희망하는 비금융사업자도 기존 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의무화는 신규 진출 희망사업자와 금융당국, 소액송금 거래 대상이 되는 외국 금융사의 요구가 일치한 결과다.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18일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소액해외송금 서비스 사업자를 확대하기 위한 시행령 및 규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이 가운데 주목해볼만 한 점은 정부가 신규 시장 진입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마련을 요구했다는 점이다.

자금세탁 방지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 기반해 자금세탁과 테러,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이상 금융거래를 감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에 관한 국제조약이다.

이에 기반해 국제 공조를 하지 않을 경우 이란이나 북한 등과 같이 국가 간 금융거래를 제한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시행령과 규정을 손질해 소액해외송금 신규 진출 사업자에게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고객확인 의무와 고객 확인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대상자 확인 및 필요조치 의무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소액해외송금업자는 해외송금 거래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확인 및 검증, 거래 관계의 목적 확인, 실소유자 확인 등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일회성 해외송금에 대해 성명, 신원사항 확인에서도 나서야 한다. 만약 고객확인을 거부하는 고객이 있다면 사업자는 금융거래를 거절해야 한다.

다만 금융위는 소액해외송금업자에게 자금세탁 방지 의무 중 하나인 의심거래 보고 의무는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외국환정보 집중기관인 한국은행에서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전체 거래 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제공하는 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대신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마련은 기획재정부나 금융위보다 소액해외송금 진출 희망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요구로 진행된 측면이 있다.

해외송금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외국금융기관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이들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에 대한 요구를 강하게 해왔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몇차례 회의 과정에서 신규 진출 희망 사업자들이 먼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기존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해외송금 업무를 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7월 18일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자격과 요건만 갖췄다면 비금융사업자도 해외송금시장에 뛰어 들 수 있게 된다.

자격요건은 자기자본금 20억원 이상, 자기자본 대비 부채총액 비율 200% 이내다. 또 외환 전문인력 및 전산설비 보유 등 정부가 요구하는 7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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