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더케이손해보험은 오는 30일부터 자녀할인 특약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자녀할인 특약은 태아나 만7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서 운전자범위를 부부 또는 1인 한정으로 유지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이 특약에 가입하면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손해·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등 기본담보의 보험료를 4% 할인받을 수 있다.

더케이손보 관계자는 “인터넷자동차보험 출시와 더불어 자녀할인 특약을 내놓은 이유는 고객의 선택폭을 넓히기 위함”이라며 “자녀할인, 블랙박스, 3년 무사고 등 할인관련 특약에 모두 해당될 경우 자동차보험료를 최대 53%까지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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