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KB손해보험과 P2P금융기업 펀디드는 P2P금융 대출자를 위한 보험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대출자를 불의의 사고로부터 보호해 안전성을 높인 P2P금융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출자를 위한 보험 서비스는 KB손해보험의 상품인 ‘플러스사랑 단체보험’을 이용한 서비스다. 대출자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 또는 장해 발생으로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해당 보험을 통해 대출 잔액을 상환할 수 있다. 장해 발생 기준을 50%로 지정해 유사상품에 비해 보장성을 높인 점이 특징이다.

보험료는 전액 펀디드에서 부담하며, 미상환 원리금 기준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한다.

보험금으로 대출자 채무를 우선 상환하며 잔여보험금이 있을 경우 대출자 본인 혹은 법정상속인에게 지급되는 구조다.

대출자는 펀디드를 통한 대출 신청 시 간단한 동의절차만으로 무료로 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

KB금융 관계자는 “펀디드와 KB금융 간 제휴는 투자자의 원금 손실 리스크를 축소시켜 P2P금융을 건전한 핀테크 사업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펀디드 최현중 대표는 “KB손해보험과의 협약을 통해 대출자·투자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안전한 P2P금융플랫폼으로 올라설 것”이라며 “KB신용정보, KB손해보험을 시작으로 KB금융 계열사와 시너지 효과를 낼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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