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가상화폐 투기수요 늘며 가격 치솟아 
당국, 규제 담당할 주무부처도 결정 안돼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금 값을 추월했다. 지난 4월 25일 금(1oz) 가격과 비트코인(1BTC) 가격이 역전됐고 한달 뒤인 5월 24일에는 금 가격의 2배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은 최근 비트코인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가상화폐 관련 다단계 사기 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거론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아직 규제를 담당할 주무부처도 정하지 못한 상태다.

국내 가상화폐 3대 거래소는 빗썸, 코인원, 코빗 등으로 가상화폐시장 점유율 1위인 빗썸은 지난해 말 누적거래량 2조원을 기록하며 세계 거래소 순위 10위권에 등극하기도 했다.

한국은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열기 과열로 비트코인당 가격이 세계 평균보다 약 300달러나 높게 거래되고 있으며 등락폭 또한 전세계적으로 비교해 상당히 큰 편이다. 비트코인의 경우 지난달 1일 163만5천원에 거래됐지만 6월 9일 현재 327만6천원으로 한달 사이 2배 가까이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최근의 폭발적인 비트코인 가격 급등락 현상은 투기적 수요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지만, 일부에서는 총량이 유한한 비트코인의 경우 그 가치가 금처럼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띄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 가격은 지난 6000년 동안 상승해 왔으며 이는 역사상 가장 길게 지속된 버블이다. 시티그룹은지난 2014년 총량이 제한돼 있는 비트코인은 금과 유사한 가격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가상화폐의 급속한 확산 열기에 따라 금융당국의 제도적 안전망 확보는 가장 시급한 문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학계 및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가상통화 제도화 TF를 구성하고 비트코인의 법령 정비 및 제도운영 검토를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방향성도 나오지 못한 상태다.

현재까지는 비트코인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거래소를 통한 중개에 규제가 가해지지 않고 있지만, 해외 비트코인 송금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을 적용해 금융회사가 아닌 핀테크 업체가 해외송금을 중개할 경우 불법으로 판단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르면 외국환업무는 금융회사 등만 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 등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범위에서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다.

가상화폐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현재 비트코인을 ‘디지털 상품’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도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로 등록돼 있다”며 “하지만 해외 비트코인 송금에 대해 외국환거래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비트코인을 통화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핀테크 업계는 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비트코인이 통화로 간주될 경우 전자금융업자 등록이나 부채비율, 자본금 유지 의무,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 확보 등 과도한 규제를 우려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4월 자금결제법 개정을 통해 비트코인을 통화로 인정하고 가상통화거래소 등록제를 도입해 비트코인 구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했다.

부가가치세 면제는 비트코인을 일반상품이 아닌 통화로 인정한다는 의미로 거래비용이 낮아짐에 따라 시장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실제 일본 내에서는 26만개 소매점에서 판매결제 프로그램에 비트코인 결제 기능을 추가하는 비트코인 사용처가 큰 폭으로 확대된 상태다.

하지만 그만큼 이용자 보호와 자금세탁방지, 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거래소등록제를 실시하며 정부의 엄격한 감시를 받게 됐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가상화폐는 송금결제수단인 통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자금세탁과 국부유출 방지, 소비자 보호 등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정비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하지만 동시에 비트코인이 4차 산업혁명의 이끌 디지털 상품이라는 측면에서 과도한 규제는 핀테크 산업의 창의성과 역동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