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P2P 금융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투게더펀딩은 최소 투자금액을 기존 10만원에서 1만원으로 하향한다고 15일 밝혔다.

투게더펀딩은 최소 투자금액을 1만원으로 조정함으로써 신규 투자자 확보를 위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기존 회원의 상환원리금을 통한 재투자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세 27.5% 계산 시 국고금단수법에 의한 10원 미만 절사로 투자자의 실질 수익률이 동일한 리스크 수준임에도 높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연 12% 채권에 10만원 투자 시 수수료 공제 후 세후 수익률이 7.92%이지만, 1만원 투자 시 세후 수익률이 8.40%까지 개선된다.

투게더펀딩은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의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JB금융그룹 광주은행과 고객 투자자산을 은행 명의로 별도 관리하는 제3자 예치금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가이드라인 적용 유예기간이 종료된 지난 5월 말부터 일반 개인투자자의 경우 업체별 1000만원, 동일 차입자별 500만원의 투자한도 제한이 적용돼 분산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투자 접근성 및 편의성이 경쟁력 지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게더펀딩 관계자는 “이번 최소투자금 하향은 가이드라인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고객 의견 수렴 및 신규고객 유치를 위한 정책 반영으로 투자자에게 투자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소규모 투자로 인한 절세효과와 기존 고객의 상환원리금 재투자를 통한 실질 수익률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