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 포기하면 차액 20% 환급…실효성 의문
보험사·정비소 모두 ‘기피’…부품 수급도 난항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이명박 정권 시절 ‘녹색 정책’의 하나로 만들어진 중고부품 활용 자동차보험(이하 에코 특약)이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중고 부품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데다 중고 부품을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차액이 크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보험사나 수리를 맡은 정비 업소에서도 수리 후 민원 등이 우려돼 일부러 권하지 않는 상품으로 전락했다.

에코 특약이란 자동차보험에서 보험사고 시 부품 교체를 정품이 아닌 중고품으로 할 경우 차액의 20%를 돌려주는 상품이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A손해보험사에서 에코 특약을 이용해 부품 가격의 일부를 돌려받은 고객은 최근 3년간 221건에 불과했다. 연간 약 70건의 요청이 있었던 셈이다.

B손보사의 경우 올해 들어 에코 특약을 사용해 발생한 차액 환급건이 아예 없었다. 대부분의 손보사들도 출시 이후 매해 이 특약을 활용한 가입자는 손에 꼽을 정도라고 밝혔다.

에코 특약은 자동차보험 가입 시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 혹은 차량단독사고 담보에 가입한다면 자동 적용된다.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대부분이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자동 가입이 이뤄졌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질적인 활용은 거의 없었던 셈이다.

에코 특약을 가장 처음 출시한 건 현대해상이다. 지난 2010년 11월 ‘하이카 에코 자동차보험’을 출시하고 배타적사용권 3개월을 획득한 바 있으며 이후 전체 손보사들이 거의 똑같은 상품을 출시,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권 시절 추진하던 대표적인 정책성 보험의 하나로 평가된다. 당시 자원재활용 등을 통한 저탄소·녹색성장 등이 주요 화두로 제기되면서 출시 배경에 금융당국의 입김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중고부품이 활성화되면 수리비 감소 효과와 보험금 누수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에코 특약이 활성화되지 못한 대표적인 이유는 중고 부품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고 굳이 중고 부품을 사용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이득(차액의 20%)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중고부품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도 사이드 미러, 본네트, 각종 도어, 램프, 룸미러 등 소모품 수준이다. 보험사에서도 “겨우 몇 만원 벌자고 고객들이 굳이 중고부품을 선택하진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차량을 수리하는 정비소에서도 중고 부품을 사용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생길 민원을 우려해 중고부품 사용을 권유하지 않고 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중고부품은 부품 수급에도 문제가 있다”며 “부품 수급이 지연되면 수리기간이 길어져 결국 렌트비 증가로 이어진다. 보험사에서도 굳이 권유할 이유가 없다보니 활성화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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