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첫 스타트, 신한·교보증권 7월 오픈 준비
수수료·수익배분 인식, 대주가능 주식풀 형성 관건

<대한금융신문=김미리내 기자> 개인 공매도로 불리는 ‘신용대주서비스’가 지난 19일 키움증권을 시작으로 올해 처음 재개됐다.

한국증권금융이 대주거래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말 서비스를 중단한 이후 첫 개시로, 키움증권을 시작으로 이르면 7월 중으로 신한금융투자와 교보증권도 신용대주 서비스를 재개할 방침이다.

신용대주 서비스는 개별 종목의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증권금융이나 증권사를 통해 해당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해당 종목을 사 되갚아 차익을 얻는 구조로, 일명 개인용 공매도로 불린다.

기존에는 17개 증권사가 이 같은 신용대주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지난해 증권금융이 신용거래 담보로 보유한 주식을 신용거래표준약관상 포괄적 이임으로 해석해 투자자의 별도 동의 없이 대주재원으로 활용했다는 문제가 불거지면서 대주서비스가 잠정 중단됐다.

이후 증권금융이 금융위원회와 ‘증권유통금융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올해 개선된 사항을 적용해 대주거래 서비스를 재개한 것이다.

개선된 내용은 기존 표준약관으로 적용되던 내용을 각 증권사의 개별약관으로 전환해 신용거래 이용 시 담보주식에 대한 대여여부를 일일이 동의 받도록 했다. 해당 동의 철회도 언제든 가능하며, 대주수수료가 신설돼 주식을 빌리는 투자자는 일정 수수료를 내야하고, 주식 소유자(담보주식 활용에 동의한 고객)는 수수료 중 일부를 수익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대주수수료는 연 2.5% 수준으로 이중 증권금융과, 증권사가 각각 30% 내외의 관리비용을 제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식을 대여한 고객에게 배분하게 된다.

그러나 대주서비스를 통한 수익인식 및 수수료 부담, 대주물량 확보 등이 전제돼야 서비스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과 달리 일일이 주식 대여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해 대주물량을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증권사마다 보유주식과 수량이 달라 거래할 수 있는 종목도 일부 한정돼 있다.

실제 키움증권의 경우 지난 4월부터 대주서비스를 위한 작업을 완료했지만, 대주물량이 확보되지 않아 본격적인 서비스 시행까지 두달여의 시간이 걸렸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개별약관 적용 후 4월부터 서비스 시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했지만, 대주 풀(Pool)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 서비스까지 시간이 걸렸다”며 “시스템 마련이 완료된 4월부터 신용거래 신청 고객을 대상으로 동의 절차를 계속 받고 있어 앞으로 대주서비스 가능 풀 종목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키움증권에서 대주서비스가 가능한 종목은 총 13종목으로 차후 더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개인브로커리지 비중이 높은 키움증권의 상황이 이러한 만큼 다른 증권사들의 대주서비스 재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매도 시장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높았던 만큼 대주서비스 개선을 통해 개인도 하락장에 투자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는 한편, 하락장에 자금을 공급하고 증시 하락 시 가격급락을 막는 등 안전판 구실을 하는 공매도의 긍정적 기능들도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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