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반영…2019년부터 ‘10년 수익률’ 적용
총비용부담률도 신설…보험사 ‘옥석’ 가린다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내년부터 보험사에서 가입한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최대 9년까지 확인해볼 수 있다. 오는 2019년부터는 최대 10년까지 공시된다.

이와 함께 보험사의 퇴직연금 운용을 위해 가입자가 부담한 비용을 나타내는 연간 총비용부담률도 보험협회 퇴직연금 공시에 신설된다.

퇴직연금은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이다.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공시를 활용해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퇴직연금 수익률을 관리하는 보험사의 진면목을 알 수 있게 된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퇴직연금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으로 보험사들은 다음달부터 변경된 퇴직연금사업자 비교 공시 작성 지침을 적용해야 한다.

먼저 오는 2019년부터 생명·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상품 공시실 내 퇴직연금 사업자 공시에 퇴직연금 유형별 10년 수익률이 공시된다.

지난 2015년 이전까지 퇴직연금 사업자 공시에는 각 보험사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대한 직전 1년, 3년, 5년, 7년 수익률까지만 표기됐다.

지난해 1월 1일부터는 변경된 공시 기준에 따라 10년 수익률까지 표기하는 방향으로 개선됐는데 당시 규정 변경 이후 보험사의 통계가 완성되지 않아 3년간 유예기간이 적용됐다.

이번 개정에서도 10년 수익률은 2019년부터 공시토록 한다. 다만 내년에는 한시적으로 9년 수익률을 공시하도록 시행세칙에 명시했다.

DB형은 기업이 연금 운용 주체를 선정하는 대신 지급액을 보장하고 운용에 따른 수익이나 손실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진다.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 주체를 정하지만 수익률을 직접 책임져야 한다.

퇴직연금은 10년 이상 가입이 대부분이다. 당장 내년부터 9년 수익률이 공시되는 것만으로도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험사의 투자 실적을 두고 옥석을 가릴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보험사가 당해연도에 퇴직연금을 운용하며 발생한 총비용을 알아볼 수 있는 연간 총비용부담율도 보험협회 공시실에서 함께 찾아볼 수 있게 된다.

연간 총비용부담률이란 가입자가 1년간 부담한 각종 수수료와 펀드보수, 펀드판매 수수료 등을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나눠 계산한 것이다

이전까지 보험사의 연간 총비용부담률은 금감원 퇴직연금 종합안내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었지만 보험사만 따로 정리해 협회 공시실에서 볼 수 있도록 시행세칙에 신설한 것이다.

연간 총비용부담률이 높을수록 퇴직연금 가입자의 비용 부담은 커진다. 즉 퇴직연금에 투입된 비용에서 보험사가 관리 비용을 많이 떼어간 만큼 수익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금감원이 지난 5월 발표한  ‘2016년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 현황’에 의하면 지난해 전체 금융업권의 퇴직연금 수익률은 1%대(DB형 1.68%·DC형 1.45%·개인형 IRP 1.09%)를 기록하며 같은 기간 은행의 정기예금 평균금리(1.63%)만도 못한 수익을 낸 바 있다.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보험사별 장기 수익률과 연간 총비용부담률을 공시를 통해 확인하게 되면 금융사들의 자발적인 수수료 인하와 운용수익률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퇴직연금은 장기간 가입해 수익을 내는 상품인 만큼 장기 수익률은 퇴직연금 사업자를 가려내는 지표가 될 수 있다”며 “DB형, DC형, IRP형에 가입된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퇴직연금 공시를 잘 살펴보고 보험사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