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할인조건 충족여부 확인서’ 신설
건강체 심사와 무관한 정보수집 금지 차원

▲ 건강체 할인조건 충족여부 확인서 예시.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다음달부터 보험가입자가 건강체 할인 특약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건강체 할인조건 충족여부 확인서’만 제출하면 된다.

그간 건강체 할인 특약에 가입하려면 심사와 무관한 의료정보까지 보험사에 제공해야해 가입자들의 거부감이 있어왔다.

건강체 할인은 비흡연, 정상혈압, 체중 등 보험사가 지정하는 건강 요건만 충족하면 할인된 가격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특약으로 종신보험, 정기보험, 중대한질병(CI)보험 등에 포함된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건강체 할인 특약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가 보험사에 제출해야 할 검진결과에 대한 수집 방법을 개선했다.

먼저 다음달 1일부터 보험사들은 보험가입자가 제출한 ‘건강체 할인조건 충족여부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건강체 할인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건강체 할인조건 충족여부 확인서는 타 병원에서 진단받은 최근 검진결과를 활용할 경우에도 보험사가 건강체 심사와 무관한 의료정보까지 확인할 수 없도록 신설한 양식이다.

확인서는 건강체 특약을 적용받기 위한 보험료 할인조건(최근 1년간 비흡연, 정상혈압, BMI지수 20~25 등)의 충족 여부를 고객이 직접 작성하도록 한다.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조건은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다.

하단에는 해당 검사를 한 검진 일시, 검진 기관(병원)명, 병원 소재지 등을 적어야 한다.

금감원은 추후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확인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더라도 할인 조건 이외의 의료정보를 요청할 수 없도록 했다. 예를 들어 혈압 수치 등이 할인 조건에 충족하는 지 여부만 알 수 있을 뿐 실제 혈압 수치를 세부적으로 취득할 수 없는 식이다.

만약 보험사를 통해 허위작성이 확인되면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고 할인 특약도 해지된다.

설계사나 보험사 직원을 통해 건강체 특약을 신청할 경우에는 확인서 맨 하단에 해당 직원의 서명이 함께 포함된다. 허위 사실 고지 여부에 대한 책임을 판매자에게도 부여한 것이다.

인터넷 등 온라인 가입을 통해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보험사가 검진결과지를 받거나 진료기록 열람에 필요한 동의서, 위임장 등을 받도록 한다.

가입자가 보험사에 검진 결과지를 직접 제출할 경우 보험료 할인조건에 해당하는 내용 이외의 항목은 삭제해 제출할 수 있다.

보험사의 지정 검진센터 등 촉탁병원을 이용해 건강검진을 하면 보험사는 확인서에 건강체 할인 요건 충족 여부만 통보받을 수 있다.

건강체 특약 할인 활성화를 위한 검진 절차도 간소화 된다. 이전까지 건강체 특약은 주보험 가입을 위해 건강검진을 받은 가입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했지만 첫 번째 건강검진에 건강체 검진까지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다음달 1일부터 협회 홈페이지 내 공시실에 보험사별 건강체 할인 특약의 운영 여부와 보험료 할인 효과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대상은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는 모든 상품이다. 할인 제도의 명칭과 적용 상품, 할인율 등이 표기되며 할인율은 주계약, 40세, 10년납, 남자 기준으로 산출된다.

또 보험사의 상품설명서에는 건강체 특약 가입자 대상 보험료 할인효과 예시도 포함돼 보험 계약기간동안 가입자가 할인받을 총 예상 할인금액까지 알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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