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사 유일 보험신용정보제공 미참
교직원 중복 가입 및 보험사기 우려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지난해부터 한국교직원공제가 계약자의 보험 가입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공개하지 않으면서 교직원들의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보험사와 교직원공제가 상호간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보니 치료비가 발생할 때 보험금이 중복 지급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한 교직원들이 잠재적 보험사기로 몰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자신의 보험가입 내역을 확인해볼 수 있도록 운영하는 ‘내 보험 다보여’ 서비스나 실손보험 가입 시 이뤄지는 보험사의 중복 가입 확인 과정에서도 교직원공제서 가입한 실손보험 상품은 확인할 수 없다.

현재 전체 보험사들은 보험업법에 따라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인 신용정보원에 보험신용정보를 집중하고 있다. 보험사 혹은 가입자가 보험가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이밖에도 보험업법의 영향 밖에 있는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중앙회, 우정사업본부 등 공제사들도 모두 신용정보원에서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교직원공제는 실손보험 표준화 작업이 이뤄진 지난 2009년부터 보험개발원에 보험신용정보를 제공해왔지만 신용정보원이 출범한 지난해 4월부터 정보제공을 하지 않고 있다.

교직원공제 관계자는 “2015년 신용정보법시행령 개정 당시 금융위원회에서 입법 예고 기간 내 의견 제출을 요청했지만 검토기간이 촉박,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해 본회의 의견을 제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신용정보법 개정 이후 교직원공제는 실손보험 신규 판매를 중단한 상황이다.

문제는 기존에 교직원공제서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다. 특히 사망·질병 등을 보장하는 교직원공제 보험 상품에 실손보험을 특약으로 끼워 가입한 경우라면 자신이 실손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제대로 알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교직원공제는 교직원 및 공제 회원사만을 고객으로 한다. 다수의 교직원들이 자신이 실손보험에 가입한지 모른 채 실손보험에 하나 더 가입하는 중복 가입에 노출된 셈이다.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종신보험, 암보험 등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액형 상품과 다르게 실손보험은 두 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치료비를 초과해 보장받을 수 없다.

즉 실손보험에 아무리 많이 가입했더라도 내야할 보험료 부담만 늘어날 뿐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같다는 이야기다.

때문에 보험사들은 신용정보원의 조회 시스템을 통해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등 실손보험 중복 가입을 철저히 막고 있지만 교직원공제라면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다.

더 큰 문제는 교직원공제와 보험사가 실손 보험금을 중복 지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된 경우라면 보험사들은 발생한 의료비를 나눠 지급(비례보상)한다. 보험금으로 차익을 거둘 수 없도록 한 구조의 상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직원공제와 보험사가 신용정보원을 통해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보니 중복 가입자는 보험금을 각사에 따로 청구하면 실제 발생한 의료비 이상을 챙길 수 있다.

실손보험의 특성이나 상품 구조에 대해 이해도가 크지 않은 일반 가입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새 보험사기로 취급될 가능성도 크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교직원공제의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중복 가입 여부를 알 방법이 없다”며 “추후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중복 보험금 지급이 밝혀지면 보험금 환수 및 해지 조치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교직원공제도 신용정보원의 이용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다만 교직원공제가 신용정보원에 보험신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교직원공제 관계자는 “보유한 계약의 비례보상이나 타사와의 중복 가입 방지를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한 신용정보원 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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