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27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2017년 출입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이용성 회장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벤처캐피탈업계가 법령이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행으로 남아있는 우선손실충당 제도의 완전 폐지를 주장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27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2017년 출입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벤처캐피탈협회 장일훈 경영지원팀 팀장은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우선손실충당 및 이에 따른 과도한 출자 요구는 창투사의 투자여력을 감소시키고 신규 투자조합 결성을 위축시킨다”며 “투자조합의 손실에 대해 창투사가 우선손실 등 일반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하는 행위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986년 창업지원법 제정 당시 벤처투자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고 민간 출자를 유도하기위해 정부·업무집행조합원(GP)에 대한 우선손실충당제가 도입됐다.

그러나 지난 2000년 합의 성과 및 손실을 조합원간 균등하게 분배한다는 취지에서 정부 및 업무집행조합원의 우선손실충당제 조항이 삭제된 바 있다.

법 조항이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손실충당제도는 여전히 관행으로 남아 특히 벤처펀드에서 강조되고 있다는게 벤처투자업계의 설명이다.

장 팀장은 “빅3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 산업은행, 기업은행이 출자한 조합의 경우, 전체 132개 조합 중 63.6%인 84개 조합이 우선손실충당을 요구했다”며 “조합결성 과정에서 우세한 협상력을 지닌 기관투자가의 요구에 의해 우선손실충당이 사실상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장 팀장은 우선손실충당제가 GP에 대한 평판과 신뢰를 기초로 해 출자자(LP)가 자금을 출자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투자조합 제도의 원리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GP의 우선손실충당금은 국내에만 존재하는 제도이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도 원칙적으로 공모 투자조합에 대해 GP의 우선손실충당 방식을 금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창투사에 대한 우선손실충당 및 이에 따른 출자 요구는 창투사의 투자여력을 감소시키고 신규 투자조합 결성을 위축시킨다고 지적했다.

GP에 대한 우선손실충당 요구는 창업법상 GP의 최소출자한도를 상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본금의 120%가 조합에 기 출자돼 신규 투자 및 출자여력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장 팀장은 “창투사의 우선손실충당 비중은 자본금의 30%를 차지하고 있어 경제위기와 같은 외부충격 발생 시 대규모 부실 위험이 있다”며 “단기적으로 우선손실충당을 하는 경우라도 GP에게 배분될 금액을 청산 시까지 별도로 관리하는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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