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KB국민은행이 이자는 물론 원금 상환액까지 고려해 대출을 심사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이하 실질 DSR)를 조기 도입했지만 가계대출 증가세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국회 정무위‧운영위, 서울 강북을)이 28일 국민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실질 DSR를 적용한 올해 4월 17일∼6월 12일 가계 대출승인 및 거절 비율’을 분석한 결과 실질 DSR 적용 전인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대출승인에 큰 차이가 없었다.

국민은행은 작년 4월 17일∼6월 12일 가계 신용대출 신청 6만2153건 가운데 약 72.3%인 4만4964건을 승인했다.

올해에는 신용등급에 따라 실질 DSR 250∼300%로 대출 한도를 제한했으나 대출이 승인된 비율은 거의 그대로였다.

전체 신용대출 신청 5만2902건 가운데 약 71.6%인 3만7898건이 승인돼 승인율이 0.7% 포인트 낮아지는 데 그쳤다.

국민은행은 가계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실질 DSR 300∼400%를 한도를 적용했다. 하지만 대출 승인 결과에 큰 차이는 없었다.

올해 4월 17일∼6월 12일 가계 부동산 담보대출 신청 3만7001건 가운데 3만5555건(약 96.1%)이 승인됐다.

작년 같은 기간 신청된 3만2125건 중 3만154건(약 96.7%)이 승인된 것에 비춰보면 승인율이 약 0.6% 포인트 낮아졌을 뿐이다.

올해 4월 17일∼6월 12일 실질 DSR 때문에 대출이 거절된 것은 신용대출 422건, 부동산 담보대출 463건으로 각 분야 대출 신청의 약 0.8%, 약 1.3%에 그쳤다.

1건당 대출 신청 금액은 작년에는 신용대출이 약 2672만원, 부동산 담보대출이 약 1억121만원이었는데 올해 2747만원, 1억205만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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