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신용카드 및 대출 서류와 같은 금융상품 신청 시 신청인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대신 여신금융회사가 행정정보 공용이용시스템을 통해 증빙서류 확인이 가능해져 대출서류가 간소화될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는 금융이용자의 서류제출 간소화 및 비용절감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정보 공동 이용대상기관에 여전사를 포함하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여전사는 행정자치부에서 운영 중인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금융이용자와 여전사 모두 불편을 겪었다.

금융이용자들은 각종 구비서류 제출 등으로 인해 비용발생 및 불편을 토로했고, 여전사는 증비서류 징구, 보관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 및 업무부담이 발생했다.

이번 지정에는 지난 2015년도 말 기준 자산 2조원 이상 여전사(27개사)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에 참여 신청 후 행자부의 적정성심사를 통과한 여전사가 참여했다.

여전사가 금융상품 신청인의 동의를 구한 후 보안 시스템을 갖춘 pc를 통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접속해 해당 신청인의 정보를 열람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금융이용자의 대출서류제출이 간소화 돼 편의성이 증대되고, 증빙서류 발급을 위한 비용 및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전사는 이르면 오는 7월부터 고객이 제출하던 구비서류를 금융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직접 열람하고 확인할 예정이다.

협회는 이번에 지정된 여전사(20개) 이외에 나머지 여전사도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행자부와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여신금융협회 김덕수 협회장은 “업권의 오랜 숙원사업인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에 여전사가 지정됨에 따라 금융이용자의 서류제출 간소화와 비용절감으로 금융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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